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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4. 선고 2017나205223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205223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U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 고영일, 이순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박찬우, 한정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가합32792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1)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휴대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제품을 국내외에 출시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만인 같은 달 24. 국내에서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이후 국내외에서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첫 사고로부터 1주일 만인 같은 달 31.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중단일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해 9. 2. 이 사건 제품의 국내 전량 리콜을 발표하였다.

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 연방항공청(FAA)은 2016. 9. 8.경 이 사건 제품의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국토교통부는 2016. 9. 10.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항공기내 사용과 위탁수하물로 싣는 것을 금지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달 12.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였고, 같은 달 19.부터 국내 전국대리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같은 해 10. 1.부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제품의 발화 사례가 국내외에서 또 다시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용·교환·신규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고, 피고는 결국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및 교환을 중단(이하 '이 사건 단종 조치'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달 13.부터 각 구매처에서 이 사건 제품을 피고 또는 다른 회사가 제조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제품구입비용을 환불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리콜 조치'라 한다), 같은 해 11. 1. 이 사건 리콜 조치에 응하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피고의 모바일 이벤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이용 쿠폰을 증정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콜 조치에 따른 이 사건 제품 회수율을 제고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0. 29.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60%로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충전제한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충전제한 조치의 충전용량을 2017. 1. 10.부터 15%, 2017. 3. 28.부터 0%로 각 제한하여 이 사건 제품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전제 :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의 성격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자신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의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서 오로지 피고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한 어설픈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구입한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재산적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리콜 과정에서 입게 된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것에 있다는 것인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에 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모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나.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품상 하자 유무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입한 개개의 이 사건 제품에 폭발사고를 발생시킬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들이 구입한 것과 같은 기종의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 발화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리콜 조치에 따라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한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과실)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2. 6.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의 발화사고 원인은 배터리의 구조와 그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스마트폰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은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일체형 제품으로서 배터리의 장착과 관련된 공정 부분도 피고의 지시 및 관여 하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피고는 휴대폰을 완제품 상태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가 직접 배터리의 선택 및 그 품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구매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제품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하였고, 미국 및 한국에서 항공기 기내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리콜에 응하지 아니한 소비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충전제한 조치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 위원장은 2017. 1. 24.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과열과 발화는 심각한 것이므로 아직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교환과 환불을 촉구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2017. 2. 6.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이 사건 제품 중 약 3만 대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어, 안전을 위한 이 사건 제품의 교환·환불에 이 사건 제품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상 하자 유무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한 리콜조치에 피고의 이익과 편의만 추구하고 원고들의 선택권과 사용권을 침해받게 하였다거나, 피고가 피고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원고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든지 이 사건 제품과 교환할 대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교환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하게 한2)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제품의 폭발사고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할 때까지의 기간,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단종 조치를 하고 이 사건 리콜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도록 규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을 제6호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보완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에는, 피고가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전량 리콜을 발표한 날부터 한 달 여기간 동안 피고의 서비스센터 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피고 및 피고의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교환 안내를 띄우며, 교환서비스 안내 포스터와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 및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사건 제품을 충전할 때마다 이 사건 제품의 화면에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7. 2. 6.을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이 사건 제품 회수율이 97%에 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피고의 리콜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충분히 이 사건 리콜 조치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는 리콜 안내 내용 중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다.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게 한 장소를 구매자들의 거주지나 생활권 주변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곳으로 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 대부분의 휴대폰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피고가 아닌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국내 휴대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조치로 보인다. 원고들은 미국 등지에서는 택배를 이용한 리콜 절차가 있었음을 근거로 국내에서의 리콜 조치는 소비자에게 미흡하고 피고의 편의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나, 택배 방식은 수거와 배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이 있고, 영토의 규모가 다르고 거주지 주변에 매장이 많지 않아 온라인 구매비중이 높으며,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위험물로 취급하여 보다 엄격한 처리방식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똑같아야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리콜 조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마) 구매자들은 피고의 리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피고 또는 다른 회사가 제조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환불을 선택한 경우 피고는 '하자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치 감소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출한 제품구입비용 자체'를 환불하여 주었고, 교환의 대상으로 선택한 다른 제품의 출고가가 이 사건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 피고는 통신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상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그 과실과 무관하게 이 사건 리콜 조치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었다.

바) 피고가 리콜 조치에 응한 국내 구매자들에게 증정하였던 모바일 이용 쿠폰은 피고가 운영하는 모바일 고객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위 쇼핑몰에서는 생활용품, 가전, 디지털, 뷰티, 패션, 식품 등 30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쿠폰 가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 중 그곳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쿠폰에 그 가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입한 것과 같은 기종의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서 피고의 품질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화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비록 원고들이 구입한 제품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들이 같은 기종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심리적 두려움 등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품 중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의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응한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은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유무는 제3자가 관찰하거나 검증할 수도 없고 그 편차도 심하며 어느 정도는 피해자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사회생활상 위험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의 일반적 법 감정이나 법의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나2065788 판결)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바로 민사사건에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가 국내외에서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총 약 306만 대인데 그 중 소손이 발생한 이 사건 제품은 약 330대에 불과하여 그 비율은 약 0.01%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제품 사용자들에게는 피고의 리콜 안내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리콜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사건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일부 원고들은 리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소손의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 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직접 소손의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리콜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구매자에게,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까지(결과적으로 리콜에 응했든 응하지 않았든) 그들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또한, 제조사의 리콜 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구매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콜 조치에 응하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리콜 조치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리콜에 응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해야 했고 교환을 선택한 경우 다시 개인정보 입력이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하는 데에도 몇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며, 이 사건 제품을 보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박탈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의 리콜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충전제한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 절차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리콜 조치의 취지는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이 제품에 사망, 부상이나 질병,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그런 결함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수거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리콜 조치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 다시 방문하고, 교환한 제품에 개인정보를 재입력하고 어플리케 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번거롭게 시간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불가피한 조치(리콜 및 충전제한)에 수반되는 불편함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리콜에 응한 일부 원고들이든, 충전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리콜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달리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리콜 조치로써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선정당사자를 새로 선임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조찬영

판사 황승태

주석

1) 제1심 원고들 중 일부만이 항소하면서 선정당사자를 제1심과 달리 새로 선정하여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당심 변론종결일 이 후에 다시 일부 선정자인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가 피고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원고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원고들이 어떠한 안내를 받았다는 것도 밝히지 않고 피고에게 막연한 문서제출명령만 신청하였다)에 대하여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제품과 교환할 대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교환 장소를 수회 방문하게 하였음(원고들이 교환 및 환불을 위해 피고의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한 횟수를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하겠다 하였으나, 그 회신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가능하다 하여도 그 원인까지 밝혀지지는 않는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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