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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4040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동기기,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총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B 브랜드의 음파전신진동운동기'를 원고가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왔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C' 제품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위 거래약정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부문)

1. 현재 피고의 제품 중 C 제4조 (권리와 의무) 본 계약으로 인한 피고와 원고의 업무 제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의 제품 중 상기 제2조에 명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피고는 상기 제2조에 명시된 제품의 판매에 있어 원고에게 판매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조 (역할)

1. 피고의 역할 1) 제품의 공급 및 설치 2) 판매된 제품에 대한 A/S (단,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임의로 변경, 부착된 제품으로 인한 하자는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

2. 원고의 역할 1) 제품의 판매 2)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판촉 제6조 (가격) 모델명 출고가(부가가치세 포함) C 3,600,000원 제7조 (발주 및 대금의 입금)

1. 대금의 입금 1) 원고는 제품의 발주 시 피고에게 발주대금 총액 중 50%를 입금해야 하며, 나머지 잔액 50%는 제품 출고 전 입금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발주 1) 피고는 발주된 제품을 원고가 지정한 기일에 지정 장소로 납품 설치한다.

2 발주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가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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