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99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1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LED 조명 부품인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80W, 100W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10.경 피고에게 SMPS 150W 제품(이하 이들 제품을 ‘이 사건 80W, 100W, 150W 제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150W 제품의 샘플을 제공받은 후 피고에게 5,000개를 구두로 발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4. 11. 3. 작성한 발주서에는 납기가 ‘2014. 11.말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총 공급대금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30%에 해당하는 28,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테스트용으로 이 사건 150W 제품 22개를 납품하였는데, 원피고는 2014. 11. 26.자 회의에서 이 사건 150W 제품의 몰딩 불량 원인, 해당 제품에 역률 보상 회로를 적용하는 방안, 기존에 납품된 이 사건 80W, 100W 제품의 반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이후 피고가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양산성 검증 결과 'Watt 기준 이하로 떨어짐. PCB 길이로 인해 CANOPY 간섭됨' 등의 이유로 실패 판정이 내려졌음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80W, 100W 제품 불량에 대하여 A/S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과,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150W 제품에 고역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이 사건 150W 제품 96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80W, 100W 제품의 불량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150W 제품 중 2015. 4.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