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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라웰스텍 주식회사(이하 ‘한라웰스텍’이라 한다)는 ‘바스파(BASPA)’라는 상호의 마이크로버블 목욕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순수로(이하 ‘순수로’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이를 판매하였던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원전커머스(이하 ‘원고 원전커머스’라 한다) 및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라웰스텍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회사 내지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 원전커머스와 한라웰스텍 간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원고 원전커머스는 2008. 10. 30. 한라웰스텍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개당 399,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9. 2. 내지 3.경 약 280여 대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2010. 3. 약 100여 대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각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

(2) 씨엔에스는 2009. 8.경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소실된 이후 씨엔에스의 기술이사, 관리이사 등이 새로이 순수로를 설립하여 이 사건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하게 되었다.

(3) 이후 원고 원전커머스는 재차 2010. 8.경 한라웰스텍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개당 440,000원에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개당 1,9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0. 8.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한라웰스텍을, ‘을’은 원고 원전커머스를 각 지칭한다). 제3조(대상제품 및 단가) ‘갑’과 ‘을’이 계약한 대상제품은 가칭 마이크로버블 “바스파(BASPA)" 이며, 공급 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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