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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다2802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8023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AU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권우현, 이수호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박재현, 박찬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원심 소송절차 계속 중에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TD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표이사의 변동 사실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대표자를 BTD으로 표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제조 · 판매한 C 휴대폰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위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 등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 또한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등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리콜 정보 제공, 리콜 절차 내지 보상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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