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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19 2015가단54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후원수당을 수령한 사람이다.

피고가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중 아래 규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한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지급되었던 후원수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6.2 보너스 및 수당의 조정 6.2.1. 반품된 제품에 대한 조정 ㆍ 다단계판매원은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제품 서비스에 근거하여 보너스와 수당을 받는다.

환불을 요청하는 제품이 피고에 반품되었거나 피고가 다시 환매한 경우 해당 반품 또는 환매된 제품에 기인하여 발생했던 보너스 및 수당은 반품에 대한 환불이 발생한 해당월에 공제되며, 그 반품된 제품의 판매에 대해 보너스와 수당을 받았던 상위사업자 판매원들로부터 해당수당이 회복될 때까지 매 수당지급 기간에 지속적으로 공제된다.

ㆍ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 등의 이유로 당해 본인 판매원이 기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피고는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될 수당 및 지급될 제 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만약 환불 금액에서 공제되지 못했거나 향후 받게 될 수당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행한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후원수당이 1,956,210원이라고 산정하였고, 2015. 7. 22.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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