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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6가합563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C 휴대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2016. 8. 19.부터 판매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이다.

나. 폭발사고 발생 및 리콜 발표 등 1) 2016. 8. 24.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였고, 2016. 9. 2. 이 사건 제품의 전량 리콜을 발표하였다. 2)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와 연방항공청(FAA)은 2016. 9. 8.경 이 사건 제품의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국토교통부는 2016. 9. 10. 이 사건 제품을 기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싣는 것을 금지하였다.

3) 피고는 2016. 9. 10. 구매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였고, 2016. 9. 12.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피고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였으며, 2016. 9. 19.부터 전국대리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중단 피고는 2016. 10. 1.부터 배터리가 교체된 이 사건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제품에서도 다시 발화 사례가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고 한다

은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용교환신규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고, 결국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및 교환을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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