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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3.09.21.] [법률 제19496호 2023.06.2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제5조 (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2 (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 28., 2016. 1. 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2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9조의 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 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3. 21.>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5. 23.>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13조의 2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3조의 3 (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14조 (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5조의 3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7. 12. 1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

삭제  <2018. 3. 20.>

제4장의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21조의 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21조의 3 (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 3. 20.]
제21조의 4 (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21조의 5 (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5장 보칙
제22조 (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0.>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3. 20.>

제25조의 2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25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17. 3. 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2. 10.>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8. 3. 20., 2019. 12. 10.>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028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제2항제6호ㆍ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1437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4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92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314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73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182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508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리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가 부담한다.

[시행일:2018. 3. 20.] 제2조

제3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803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96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