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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50297 판결
납부된 양소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일부패소]
제목

납부된 양소소득세의 환급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요지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충당할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여야함..

사건

2017가합50297

원고

정○○ 외 5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가. 원고 유BB에게 00,000,000원, 원고 전CC에게 000,000,000원,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기간별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순번기간(시기종기)비율

12007. 11. 14.2009. 4. 30.일 0.0137%

22009. 5. 1.2010. 3. 31.일 0.0093%

32010. 4. 1.2011. 4. 10.일 0.0118%

42011. 4. 11.2012. 2. 29.연 3.7%

52012. 3. 1.2013. 2. 28.연 4.0%

62013. 3. 1.2014. 3. 13.연 3.4%

72014. 3. 14.2015. 3. 5.연 2.9%

82015. 3. 6.2016. 3. 6.연 2.5%

92016. 3. 7.2017. 3. 4.연 1.8%

102017. 3. 5.2017. 11. 22.연 5%

112017. 11. 23.다 갚는 날연 15%

나. 원고 유BB에게 000,000원, 원고 전CC에게 000,000원,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유BB에게 00,000,000원, 원고 전CC에게 000,000,000원,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의,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의, 2011. 4. 10.까지는 연 4.3%의,1) 그 다음날부터 2011.8. 31.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AA의 부친인 망 정GG(2011. 2.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 30. 00시 00동 000 대지 000.0㎡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 4, 5, 6, 7, 10, 11번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유HH의 아들인 원고 유BB은 1986. 6. 30. 00시 00동000-3 대지 279.7㎡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2, 3번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2007. 7. 27.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II인더스에 매매대금 7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08,240,000원으로, 원고 유B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75,730,00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원고는 이 부분 청구취지를 "2011. 4. 10.까지는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3.7%의,"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3.7%의, 부분은 잘못 삽입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바로잡는다.

다. 망인은 2007. 10. 1. 이 사건 제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2007. 11. 14. 나머지 00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원고 유BB은 2007. 10. 1. 납부세액 000,000,000원(그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00,000,000원이다) 중 00,000,000원을, 2007. 11. 14. 나머지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유HH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을 망인에게, 원고 정AA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 유BB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1.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대상 부동산명의신탁자2007년 귀속명의수탁자신고납부한 세액의

양도소득세1/2 해당 금액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유HH000,000,000원000,000,000원2)

1/2 지분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원고 정AA00,000,000원00,000,000원3)

1/2 지분

마. 00세무서장은 2015. 10. 14.경 명의수탁자(원고 유BB, 망 정GG)가 신고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 전CC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이 납부한 납부세액 000,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원고 유BB이 납부한 납부세액 000,000,000원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로 보아야 하

므로, 명의수탁자인 망인, 원고 유BB이 납부한 세금 중 1/2을 명의신탁자인 유HH, 원고 전AA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충당할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망인, 원고 유BB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감액결정 취소된 환급세액으로 원고 유BB에게 00,000,000원, 망인에게 403,203,12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전CC에게 000,000,000원,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환급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일 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인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로서 자신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청구권을 갖게 된 직접 당사자인 망인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환급세액 000,000,000원, 원고 유BB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환급세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환급청구권은 상속인인 원고 전CC, 전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상속되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00세무서장이 2013. 11. 1.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들에게 과세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망인과 원고 유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명의신탁자들에게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종전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2013. 11. 1. 또는 피고가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종전 과세처분을 명시적으로 직권 취소한 2015. 10. 14. 성립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반환되어야 할 환급세액과 환급이자 등

1) 피고가 원고 유BB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00,000,000원이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세액은 원고 전CC이 000,000,000원(=000,000,000원 × 3/11,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전AA, 정DD, 정EE, 정FF가 각 00,000,000원(= 000,000,000원 × 2/11)이다.

2) 위 환급세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망인과 원고 유BB이 2007. 10. 1. 및 2007. 11. 14. 각 양도소득세를 1/2씩 2회에 나누어 납부하였으므로, 최초 납부일인 2007. 10. 1.부터 2차 납부일 전날인 2007. 11. 13.까지의 기간에는 최초 납부액(양도소득세 1/2)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제2007-32호에 따라 일 0.0137%의 비율로 계산한 환급이자가 발생하고, 그 구체적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그리고 2차 납부일인 200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전체 납부액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환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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