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요지
이 사건 금원을 차입금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수증받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5구합10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선정자 천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선정자 최cc에 대하여 한 00,000,000원 및 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장의 청구원인이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62,952,970원, 선정자 천bb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선정자 최cc에 대하여 한 00,000,000원 및 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측 및 선정자들은 2013. 1. 11. 아버지 이ee으로부터 서울 ○○구 ○○로 000 (○○동)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3. 4. 30.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을 신고한 후 아래<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30. 000,000,000원, 2013. 7. 1. 000,000,000원을 각 분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납부 증여세액 중 아래 <표 2>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이ee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ee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4. 12.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3. 4.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선정자 천bb에게 2013. 4.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3. 7. 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선정자 최cc에게 2013. 4. 3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13. 7. 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 3.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아버지 이ee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위해 차용한 것이다. 당초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기존의 아버지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하나은행 측이 거부하여 채무인수 등을 하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도 2012. 11.경 이후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재산도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선정당사자) 등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당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에 증여자인 이ee
의 계좌에서 증여세 상당액이 인출되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제공되었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이ee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이ee이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00억 원에 육박하여 승계된 피담보채무 00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위 증여세 상당액의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는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이ee 사이에 위 인출금 상당액에 관한 차용증(작성일 2013. 4. 30., 차용일 2014. 4. 30.과 2014. 6. 30., 이자 연 5%, 원금 및 이자 변제기일 2014. 4. 30.)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차용연도의 기재도 정확하지 아니하고 이자 변제기일도 이례적으로 원금 변제기일과 동일하며, 그 기재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변제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차용일 이후 이ee에게 수십 회에 걸쳐 총 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000,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실시된 2014. 8.경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2. 29.까지 집중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ee이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어 위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4차례에 걸쳐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 (2013. 7. 1.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2013. 9. 27.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2014. 4. 8.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2014. 9. 5. 전세금 000,000,000원)함으로써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차용증상의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ee으
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