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400(2015.03.16)
제목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관련 민사사건, 세무조사 및 본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합병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합병신주에 대해서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70(2016.07.07)
원고
문○○ 외 2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9
판결선고
2016.07.0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부과내역 기재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을 연대납세자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 한다)은 2003. 4. 28.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 12. 17. ○○산업 주식회사(합병 후 상호를 ○○○에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되었다.
"나. 한편, ○○○솔루션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 문○○, 이○○, ○&○ 주식회사(○○국 법인으로 이하 '○&○'라 한다, 위 원고들만을 지칭할 때는 '원고주주들'이라 한다)와 이□□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13. 강○○, 강□□ 명의의 각 20,000주의 주식을 각 10,000주씩 취득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취득한 ○○○솔루션의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2010. 12. 17.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솔루션 주식 1주당 ○○산업 주식 2.892363주의 비율로 ○○산업의 주식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산업의 주식 중 아래 표1에서 '(신탁)'으로 기재된 주식을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표1](단위 : 주)
주주명
○○○솔루션
○○산업
2007년
(1주당 0원)
2010년
(1주당 61,594원)
2010년
기초
1.1.
7.27
7.27
12.28.
기말
1.15.
10.13.
12.17.
12.17.
양수
감자
양수
양수
증자
양수
합병전
합병후
문○○
○○
(신탁)
○○
○○
(신탁)
○○
○○
(신탁)
이□□
○○
(신탁)
○○
○○
○○
(신탁)
○○
○○
(신탁)
이○○
○○
○○
○○
(신탁)
○○
○○
(신탁)
○○
○○
○○(신탁)
○○(신탁)
○&○
(주)
○○
○○
○○
(신탁)
○○
○○
(신탁)
○○
○○
○○(신탁)
○○(신탁)
강○○
○○
강□□
○○
합계
○○
○○
○○
○○
○○
○○
○○
○○
○○
○○
다. 피고는 2013. 10. 1. '○○○솔루션의 대표이사인 원고 문△△이 ○○○솔루션과 ○○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13. 원고주주들 및 이□□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제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합병시 이 사건 제2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이하 '제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외국법인인 ○&○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문△△을 납세의무자로 하였다)과 이□□에게 각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2 '당초'란의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원고 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과 이□□는 2014.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당초처분을 ○○○솔루션의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3. 27.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2 '경정'란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2](단위 : 원)
수증자
(납세의무자)
증여자
(연대납세의무자)
증여일
구분
증여세
과세가액
고지세액
비고
문○○
문△△
2010.10.13.
당초
○○
○○
제1차
명의신탁
경정
○○
○○
2010.12.17.
당초
○○
○○
제2차
명의신탁
경정
○○
○○
이○○
2010.10.13.
당초
○○
○○
제1차
명의신탁
경정
○○
○○
2010.12.17.
당초
○○
○○
제2차
명의신탁
경정
○○
○○
○&○
(문△△)
2010.10.13.
당초
○○
○○
제1차
명의신탁
경정
○○
○○
2010.12.17.
당초
○○
○○
제2차
명의신탁
경정
○○
○○
이□□
2010.10.13.
당초
○○
○○
제1차
명의신탁
경정
○○
○○
2010.12.17.
당초
○○
○○
제2차
명의신탁
경정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주주들은 원고 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제1차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솔루션의 회생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증여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주식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대체 취득한 것인데, 이를 제2차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고 추정하여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솔루션은 2005년 8월경 부도로 2006. 9. 5. ○○지방법원(2006회합6호, 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7. 7.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솔루션은 회생법원에 ○○○○단지공단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자격 규정에 맞는 외국인 직접 투자 지분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인 원고 문△△의 잔여주식 ○○주를 원고 이○○, ○&○에게 각각 ○○주씩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여 2007. 7. 27. 허가결정(이하 '무상양도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솔루션은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상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주발행 허
가 신청을 하여 2009. 11. 11. 허가결정(이하 '신주발행 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0. 1. 15.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
라. 이 사건 신주는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강○○, 강○○이 각 ○○주씩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는데, 강○○은 영테크솔루션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강◇◇의 아들이고, 강□□은 원고 문△△의 조카이다.
마. 회생법원은 2010. 2. 24. ○○○솔루션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문○○은 원고 문△△의 여동생이고, 원고 이○○는 20년 전 ○○ 이민자로 원고 문△△의 친구이며, 이□□는 원고 문△△의 후배이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1) 제1차 명의신탁의 존부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2, 4, 5, 6,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주주들은 원고 문△△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취득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원고주주들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문△△은 2011. 7. 14. 강◇◇이 ○○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지방법원 2011가합766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신주발행 허가 결정이 제3자 인수 방식이어서 강○○, 강□□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고, 위 신주의 취득 자금은 자신이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자신의 주식이다. 종전 주주명부에서 강○○ 명의의 주식을 정리하면서 기존주주들이 공동증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후 원고 문△△은 2013. 5. 22. 세무조사에서는 '이 사건 증자시 강○○, 강□□ 명의를 빌린 것은 맞지만 그 자금은 원고주주들 및 이□□가 각각 자신들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 이○○, ○&○는 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문○○의 계좌에서 ○○○솔루션의 신주납입금 보관계좌로 받았고, 원고 문○○은 본인이 직접 법인계좌로, 이□□도 현금으로 신주납입금 보관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원고 문○○은 2013. 5. 30. 세무조사에서 '2010. 1. 15.자 이 사건 증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증자대금 명목으로 2010년 10월경 ○억 원을 출금하여 원고 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는 2013. 5. 27. 세무조사에서 '문○○이 증자대금 ○억 원을 빌려 줄 테니 추후 회사 매각 또는 상장시 주식가치가 ○억 원 이상이 되면 갚으라고 하여 문○○으로부터 ○억 원을 빌려 증자에 자금을 대납하기로 하고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 문○○, 문△△과 이□□가 위 각 세무조사에서 한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4) 원고 문○○은 2009. 4. 1.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 오○○으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과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오○○은 2016. 4.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차용증 ○억 원의 성격은 고철보증금이라고 회신한 점, ② 위 차용증에도 고철 거래를 금전 차용의 전제조건으로 5년 동안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금전대차관계와는 다른 점, ③ 위 차용금 지급일(2009. 4. 17. ○억 ○천만 원, 2009. 4. 30. ○억 ○천만 원)과 이 사건 증자일(2010. 1. 15.) 및 제1차 명의신탁일(2010. 10. 13.)은 시기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 문○○은 ○○○○법원 2015구합64909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용증은 원고 문△△이 작성하였고, 오○○으로부터 ○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문△△은 2013. 7. 26.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원고 문○○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문○○이 차용한 ○억 원을 오○○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문○○의 계좌에 넣어 제가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문○○이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문○○이 이 사건 증자 또는 제1차 명의신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원고 이○○, ○&○는 '원고 문△△으로부터 각 △억 원을 차입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문△△이 2013. 5. 22.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증자 당시 △△△솔루션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 등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원고주주들 및 이□□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이○○, ○&○ 및 이□□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제1차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제1차 명의신탁이 ○○○솔루션의 회생을 위한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회생법원은 ○○○솔루션에 대하여 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만을 허가하였는데, 원고 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 제3자인 강○○, 강□□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 문△△은 원고 주주들이 공동증자하는 형식으로 제1차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잠탈하는 행위로 기업의 회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솔루션이 증자 외에 자금 차입 등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원고 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증자시 ○○○솔루션의 관리인인 강◇◇ 명의로 신주를 모두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경우 전체 주식의 약 ○○%의 주식을 강◇◇ 명의로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강○○, 강□□ 명의로 나누어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원고 문△△은 실질적으로 ○○○솔루션의 과점주주임에도 제1명의신탁으로 인해 위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법률 제1112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4) 원고 문△△은 1997년경 자동차 부품 업체인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다가 부도로 2005. 6. 30. 폐업하였는데, 위 회사는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였으나, 원고 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1) 제2차 명의신탁의 존부
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병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에 의하여 합병구주가 소멸됨에 따라 동시에 해소되고,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데, 합병비율에 따라서는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주식수가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보다 감소되는 경우 주식의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도 당연히 소멸된다.
(2) 위와 같은 합병절차에 있어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에서 정하여진 합병비율에 따라 그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등 합병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는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합병구주의 주주는 결국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병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실명전환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면 합병신주에 대하여 기존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수탁자 앞으로 별도로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주식이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인데, 위와 같이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에는 주식회사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외에도 이익배당청구권 및 주식회사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청권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합병구주에서 비롯하는 피합병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합병신주에서 비롯하는 존속회사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 대상, 내용 등이 전혀 다르다.
(4) 주주 1인이 보유하는 합병신주와 합병구주는 그 합병비율이 공정할 경우에 한하여 소멸회사의 합병구주의 재산가치가 존속회사에 관하여 배정받은 합병신주의재산가치와 같게 되므로 그 경제적 등가성이 있다. 그러나 종전 합병구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은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합병신주 1주가 표창하는 권리는 소멸회사와 합병 전 존속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모두 표창하고 있다.
(5) 합병구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없이 합병구주에 대한 대가로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명의수탁자 명의로 존속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는 합병구주를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주주들은 이 사건 합병을통해 원고 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구주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하여도 원고주주들과 원고 문△△ 사이에 제2차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주주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이○○, ○&○는 표1 기재와 같이 2007. 7. 27. 원고 문△△의 ○○○솔루션 소유지분 전부인○○주를 각각 ○○주씩 무상양도 받았는데, 이 사건 합병시 위 각 주식을 포함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으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 이○○는 ○○에 거주하고, ○&○는 ○○국 법인으로 원고 문△△이 이들을 대리하여 위 각 주식취득에 관여한 점, ② 원고 이○○, ○&○는 위 각 주식 및 이 사건 제1주식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 이○○, ○&○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로 인해 원고 문○○은 ○○○솔루션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솔루션과 ○○산업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상양도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 ○&○가 2007. 7. 27. 양수한 ○○○솔루션의 주식 각 ○○주도 원고 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문△△은 표1 기재와 같이 2007. 12. 28. ○○○솔루션의 주식 ○○주를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시 위 주식을 포함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으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① 원고 문○○은 2013. 5. 30. 세무조사에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문△△에 ○○만 원을 주었고, 원고 문△△이 처리하여 그 취득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주식의 종전 주주이자 ○○○솔루션의 공장장인김○○는 2013. 5. 31. 세무조사에서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현금으로 ○○만 원 정도 경리직원에게 지불하였고, 원고 문○○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만 원을 급여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원고 문○○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 문○○은 원고 문△△의 여동생으로 이 사건 제1주식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문○○이 2007. 12. 28. 취득한 영○○○솔루션의 주식 ○○주도 원고 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또한 위 가항 2)의 나)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 문△△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고, ○○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점, ②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