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국심2012중5090,5091,5092, 국심2012서5079 (2013.01.30)
제목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1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외 10
김AA, 송AA, 윤AA, 이AA, 조A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2) 원고 강AA은 1999. 4.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① 2002. 6. 8.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3,000주, 4,000주, 3,000주에 관하
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이AA, 조AA, 김AA에게 명의신탁
② 2002. 6. 1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중 8,000주를
본인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2,000주를 원고 조AA에게 명의신탁
③ 2002. 7. 31. 원고 김A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
④ 2003. 9. 26. 원고 조A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송AA에게 명의신탁
⑤ 2005. 3. 8. 원고 송A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
인으로 원고 송AA에게 명의신탁
⑥ 2007. 5. 31. 원고 이A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4,000주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00주를 원고 강CC에게
명의신탁, 원고 송A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4,000주를 원고 강BB에게, 나머지 4,000주를 원고 강DD에게 각 명의신탁
⑦ 2008. 11. 20. 원고 강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강CC에게 명의신탁
⑧ 2009. 1. 5. 본인 명의의 주식 4,000주 및 원고 강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
식 4,00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유AA에게 명의신탁, 원고 강DD 명의로 보유하
고 있던 주식 4,00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박AA에게 명의신탁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강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2년 5월경 원고 강AA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강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2. 6.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경 이를 불채택하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별지 증여세 부과내역표 '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강AA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액'란 기재 증여세를 고지하고, 원고 강AA에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증여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13. 1. 30. 원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3.
3. 6. 원고 박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강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회사의 주주가 3인 이상이
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
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특별히 자녀인 원고 강BB, 강CC, 강DD에게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길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일 뿐이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따라
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
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
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
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
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강혁신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
시 법무사로부터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
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1.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그 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 강혁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
게 명의 신탁할 당시에는 상법상 주주의 수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었으므로 원고
강AA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계속하여 다수의 주주를 유지하여야 할 법령
상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② 원고 강AA은 1995년경부터 AA석유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자들와 함께 AA석유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중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A석유 주식회사의 법
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으로 11억 이상의 세액을 고지받자 조사기간 중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및 덕치석유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을 지인들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전력
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요건을 착오했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본인 명의로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
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다만 납세의무의 범위가 부족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
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회사의 주식 중 명의신탁된 나머지 40% 부분에 관하여 원고 강혁신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2004년에는 304,724,639원, 2005년에는 262,780,972
원, 2006년에는 274,605,863원, 2007년에는 286,786,990원, 2008년에는
280,474,768원, 2009년에는 244,350,454원, 2010년에는 224,525,033원이 각 발생하
여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1,967,991,242원에 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 강AA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여 이익금을 배당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
던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이익금에 관한 배
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결
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
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외 3
변론종결
2014. 4. 29.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강AA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1) 원고 강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강AA를 중심으로 원고 강BB, 강CC, 강DD는 그 자녀들이고, 원고 박AA은 그 사돈이며, 원고 송A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사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