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196[심판]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지방세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사건
2013구합71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외2
피고
○○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4.07.17
판결선고
2014.08.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윤○○, 정○○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OOOO원, OOOO원, OOOO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5. 원고 윤○○, 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주식명의신탁경위
1)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 10. 21. 설립된 후 1998. 1. 12. 원고 윤○○ 등이 인수한 비상장법인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인수할 당시 윤□□(원고 윤○○의 형)이 4,500주, 원고 정○○가 3,750주, 허○○이 4,500주, 조○○(원고 윤○○의 사촌)이 2,25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을 제2호증), 그 중 원고 정○○ 명의의 3,750주는 원고 윤○○이 인수 당시 원고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와 같다.
3) 이후 이 사건 회사는 1999. 9. 1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25,000주를 발행하였고, 주식지분비율로 균등하게 배정됨에 따라 윤■■, 허○○에게 각 7,500주, 원고 정○○에게 6,250주, 조○○에게 3,750주의 주식이 배정되었으며, 2000. 10. 23.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6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역시 주식지분비율로 균등하게 배정됨에 따라 윤■■, 허○○에게 각 18,000주, 원고 정○○에게 15,000주, 조○○에게 9,000주가 각 배정되었다.
4) 한편 조○○은 위 2000. 10. 23.자 유상증자 당일 소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15,000주 〔= 기존 6,000주(2,250주 + 3,750주) + 유상증자 9,000주 〕를 원고 윤○○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주식은 원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윤□□ 명의로10,000주, 원고 정○○ 명의로 5,000주가 이전되었다. 이외에 허○○의 주식 15,000주 중 5,000주가 윤□□에게, 10,000주가 윤▲▲에게 각 이전되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5) 이후 허○○이 2005. 3. 3. 원고 윤○○의 처인 강□□에게 그 소유의 주식 15000주 전부를 양도하였고, 2006. 10. 1. 원고 윤○○ 명의로 30,000주의 신주가 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다시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6) 한편 원고 윤○○은 2009. 3. 15. 원고 정○○, 윤□□과 사이에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명의신탁 되었던 원고 정○○ 명의의 주식 30,000주, 원고 윤□□ 명의의 주식 10,000주(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합계40,000주가 원고 윤○○ 명의로 환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 주식 보유비율은 다시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나.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8. 13.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9. 18. 피고들에게 원고 윤○○이 원고 정○○, 윤□□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도록 과세 통보하였다.
2) 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① 피고 ○○세무서장은 2012. 11. 1. 원고 정○○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8.1. 12.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O원, 1999. 9. 14.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O원, 2000. 10. 23.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O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2012. 11. 5. 원고 윤□□에게 2000. 10. 23.자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O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③ 피고들은 원고 윤○○에게 위 4건의 증여세부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연대납세자로 지정・통지(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1.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8.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1998. 1. 12.자 명의신탁은, 원고 윤○○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에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 윤○○을 주주 및 임원으로 등기할 경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추후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인인 원고 정○○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2) 또한 1999. 9. 14.자 및 2000. 10. 23.자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거나, 조○○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식을 이전하여야 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인 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조○○ 명의의 주식을 원고 정○○에게 5,000주, 원고 윤□□에게 10,000주로 나누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현재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정○○의 지체장애상태가 악화되어 2009. 3. 15.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윤○○ 명의로 이미 환원하였으며, 원고 윤○○이 실제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경감 또는 회피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회사가 2005. 3. 3.경까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어 원고 윤○○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게 된 간주취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윤○○이 운영하던 ■■의 폐업 등
가) ■■은 골재 운송업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1997.경 이전까지 원고 윤○○, 장인 강◇◇, 배우자 강□□이 합계 60%의 주식을 과점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다가, 1997.경 이후 원고 윤○○이 50%, 원고 정○○가 20%, 원고 윤□□이 1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후 ■■은 1997. 4.경부터 국세 등을 체납하다가 1998. 1.경 부도처리되어 1998. 6. 30. 폐업하였고, 당시 원고 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체납액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는데, 현재 ■■의 체납액은 합계 OOOO원에 이른다.
다) 원고 윤○○은 ■■의 폐업 무렵에 윤□□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고, ■■에 대하여는 2002.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해산등기가, 2005. 12. 5. 청산종결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회사의 체납여부 등
가) 이 사건 회사는 2005. 6.경 경기도로부터 OO시 OO면 OO리에 위치한 토지를 약 OOOO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위 토지를 비롯하여 차량, 장비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약 OOOO원 이상에 이르렀다.
나) 화성시는 2011. 3. 8.경 이 사건 회사의 2006.경부터 2009.경까지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4. 15. 원고 윤○○의 주식보유비율이 2009.3. 15. 명의신탁 해지 이후 30.77% 증가한 것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원고 윤○○에게 OOOO원, 윤□□에게 OOOO원, 윤▲▲에게 OOOO원, 강□□에게 OOOO원의 합계 OOOO원을 간주취득세 및 농특세로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1998. 1.경부터 107회에 걸쳐 약 OOOO원의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7차례에 걸쳐 회사의 재산이 압류되었다가 완납을 이유로 해제된 적이 있다.
라) 한편 현재 이 사건 회사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 등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익잉여금을 아래 표와 같이 이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 13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윤○○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 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원고 정○○, 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과점주주비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 윤○○은 2006.경 이사건 회사의 신주 30,000주를 발행받아 주주가 되었는바, 그 무렵에는 신용을 대체로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2009.경까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후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등에 규정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합한 주식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원고 윤○○ 및 특수관계자들은 원고 윤○○이 원고 정○○, 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③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 윤○○ 및 특수관계인들은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회사가 OOOO원 상당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동안에도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④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적지 않은 이익잉여금에 비추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윤○○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피할 종합소득세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⑤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익잉여금보다 많은 금융부채가 있었고,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므로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여부를 명의신탁할 당시로 판단하여 그 때 이미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이상,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현실적인 사정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