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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2015누46170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053 (2015.5.21)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61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3205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1,254,800원 및 가산세 48,045,40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OO은 2007. 12. 5. 주식회사 OOO유통(이하 '주식회사 OO글로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5,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에게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이 2011. 2. 22.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2. 8.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101,254,800원의 증여세 및 48,045,402원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8,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OO은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20%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회사의 인사운영정책의 일환에 불과하였고,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다. 따라서 이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7. 12. 5.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9. 3. 18. 퇴사하였다. 그리고 2011. 3. 21. 다시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1. 12. 15. 사임하였다.

② 이OO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4. 6. 그 주식을 김OO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다시 사내이사로 입사할 무렵인 2011. 2. 22. 위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③ 이OO은 2012. 7.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등 직원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들의 명의를 환원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799,050,920원이었다.

⑤ 이OO에 대하여는 2010년 및 2011년 각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2011년 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⑥ 이OO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코리아, 주식회사 OOOO미트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내지 ④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해인 2011년경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명의신탁자인 이OO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5%였던 반면 원고에게 적용된 종합소득세율은 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이OO으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명의신탁당시부터 이와 같은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② 이OO은 이 사건 회사 설립시부터 60%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OO의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이OO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③ 이OO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든 사정들에다가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OO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2008.경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그 주식에 대하여 명의가 김OO로 변경되었고, 2011. 2. 22. 그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1. 2. 22.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전의 명의신탁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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