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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314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1,21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3.부터 2012. 9. 5.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B의 주주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2010. 2. 7. 취득한 B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9.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145,297,014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 아래와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주 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9. 7. 원고에게 한 2010. 2. 27. 증여분 증여세 145,297,014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B 설립당시의 주식 명의자들이 주식의 실소유자인지 명의신탁인지의 여부와 법인설립 이후의 주식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합니다.

다. 이 사건 위 재조사결정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다시 세무조사를 한 후(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150,671,578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제2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151,218,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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