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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67;공1990.11.15.(884),2203]
판시사항

가. 미확정 판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재산의 적법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서증으로 제출된 판결서가 확정된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이상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제3자와 간에 조합재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영수의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조합원들 전원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뒤에 그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의 발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전용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서증으로 제출된 판결서가 확정된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이상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을제7호증(판결서)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화승주물공장의 조합원들의 지분비율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가 1986.7.1.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9,029,660원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과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8의1 대 2,975제곱미터(뒤에 658의6대 68제곱미터와 658의8 대583제곱미터가 분할되어 나갔다)와 같은 동 1가 656의 1219 대 192제곱미터(위 두필의 토지를 "이 사건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건물은 소외 망 유서청,소외 왕해복, 정효경, 조원증 등이 조합원으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신승주물공장의 조합재산인데, 위 조합원들의 소유자의 명의를 신탁하여 위 망인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위 망인의 합유지분은 100분의 13.5에 불과한 사실, 위 망인은 1982.12.20. 신승주물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에게 대금 507,74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폐암으로 곧 사망할 형편이었으므로 중도금의 일부를 약정기일보다 앞당겨 1983.3.19. 금 50,000,000원등 합계금 157,740,000원을 지급받고 4.23. 사망하게 되자 위 왕해복등은 위 망인이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내인 5.18.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을 완결짓되 다만 이 사건 토지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는 대금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금 496,843,200원으로 변경한 다음,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잔대금 289,103,200원(금 496,843,200원-계약금 50,000,000원-중도금 157,740,000원)중 금 150,000,000원은 위 왕해복이 그날 지급받고, 나머지 금 139,103,200원은 신승주물공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당초 계약에서 약정된 잔대금 지급기일인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뒤 위 왕해복은 해외로 도피하고, 위 임차보증금은 신승주물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위 왕해복의 매제인 소외 조수림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모두 반환받아 직원들의 퇴직금과 채무등의 변제에 사용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이 1982.12.20.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위 소외 회사에게 금 517,835,36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하고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를 비롯한 6인으로 위 망인과 그의 상속인들은 모두 중화민국국민인데, 중화민국의 민법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모두 6분의 1씩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망인의 합유지분은 100분의 13.5에 불과하고 나머지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단순히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망인의 양도소득은 그 합유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매매잔대금이 원고를 포함한 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양도소득도 그가 생존시에 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등을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금 496,843,200원 중 위 망인이 생존시에 수령한 대금 207,740,000원에 대한 위 망인의 합유지분에 해당하는 금 28,044,900원(207,740,000원 x 13.5/100)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4,780,230원과 방위세 금 956,040원 중 각 6분의1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517,835,360원으로 보아 위 망인의 양도소득을 산정한 다음 그의 상속인들중 원고에게만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시켜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영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제3자와간에 조합재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영수의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조합원들 전원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24. 선고 84누30 판결 , 1984.6.26.선고 82누518 판결 , 1987.11.24. 선고 87누8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영수한 이상, 그 뒤에 그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의 발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망 유서청과 소외 왕해복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매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 매매대금을 영수할 권한을 수여받아 가지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영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확정한 다음(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신승주물공장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왕해복등 다른 조합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이 엿보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과 그 매매대금 영수의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수한 매매대금이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위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수한 매매대금 전액중 위 망인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상당한 대금액에 따르는 양도소득이 위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는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영수한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조합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 망인이 사망한 뒤에 잔대금중 금 150,000,000원을 영수한 위 왕해복은 해외로 도피하였고, 임차보증금으로 충당된 잔대금 139,103,200원은 신승주물공장의 직원들의 퇴직금과 채무등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위 망인이 생존시에 영수한 매매대금 207,740,000원중 위 망인의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28,044,900원만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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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3.선고 87구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