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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2. 18. 선고 65나72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한 이익이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망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이득은 피해자인 망인 자신에 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손익상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1.31. 선고 65다2317 판결(판례카아드 154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38) 57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088 판결)

주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135,610원 14전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78,585원 7전 및 이에 대한 1964.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항 기재의 금원중 원고 1은 금 100,000원 원고 2는 금 5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대하여 금 250,084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40,822원 및 이에 대한 1964.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사망진단서), 같은 6호증(판결문), 같은 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8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 나라의 산하 기관인 육군 제7사단 제16포병대대 소속 일등병으로서 그 부대 소속 107호 (2+1/2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1964.9.2. 오전 9시경 위 사단사령부 민사처 소속 중위 소외 3의 인솔로 같은부대 소속인 다른 (2+1/2톤)차량 9대와 더불어 대민지원 및 목재운반의 임무를 띄고 강원도 춘천시에 이르러 목재를 싣고 위 차량들과 함께 대열을 지어 소외 2는 3번째로 출발하였으나 4,5번째로 가던 차량들이 앞질러 결국 5번째로 운행중 그날 오후 5시경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용산리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길폭이 약 11미터이고 길 좌우에 점포등 집들이 늘어서 있을 뿐더러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량을 앞지를 생각이 있으면 먼저 그곳이 앞 차량을 앞지르기에 적당한 곳인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함은 물론 경적을 울려 앞 차량에게 앞지르겠다는 것을 알려 경고하는등 사고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8키로미터를 훨씬 넘는 시속 35키로미터의 지나친 속력으로 앞 차량을 앞지르다가 그 앞차량이 진로를 가로 막는 바람에 그 차량과 약간 충돌하면서 미처 정거치 못하고 길 왼쪽에 있는 원고 1 소유 점포 앞마당으로 달려 들어가 그 점포 앞에 놓아둔 위 원고 소유의 상자등을 부수고 그 점포 앞 처마밑에서 놀고 있던 소외 4(5세)를 앞바퀴로 치어 그로 하여금 두부역상 및 두개저 골절로 인하여 병원으로 수송도중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4의 사망은 피고의 공무원인 소외 2의 공무집행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 나라는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그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손해 및 원고 1에 대하여는 따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 위 소외 망인의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번 사고에 있어 소외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도 친권자로서의 감호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있었다고 내세워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번 사고발생 당시 점포 처마밑에서 놀다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 마당으로 달려든 이사건 사고차량에 치인 것이지 길에 나가 놀은 것이 아니며 달리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에 나온 갑1호증(호적등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4는 이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 만 5세(1959.3.24.)의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56.12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 망인이 이번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61세까지 살 수 있고 최소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55세까지 36년간 노동능력이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식모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데 앞에 나온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뺌)에 의하면 이번 사고 당시 위 소외 망인의 주거지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 식모의 평균임금이 월 금 1,000원정도이고 그중 약 500원을 용돈으로 소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 망인은 매월 금 1,000원을 벌어 용돈으로 금 500원씩을 지출하므로써 매년 금 6,00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금원의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의 연 5푼의 중간이자를 제공하므로서 일시지급을 구할 수 있는 현재의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소외 망인이 55세에 달하기 까지의 앞으로 50년간 동안의 위에 본 소외 망인의 수익의 연금적 수익현가에서 그 소외 망인이 성년이 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14년동안의 연금적 수익의 현가를 제공한 나머지 금 85,775원 21전(6,000×{24.70194201-10.4094066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결국 위 금원이 망 소외 4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원고 1은 금 57,170원 14전 원고 2는 금 28,585원 7전이 됨을 알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망 소외 4는 55세 이후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55세 이후 사망까지는 그전에 얻은 수입을 생활비로서 지출할 것이므로 위 생활비로서 월 금 1,500원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공제하여야 할 하등의 법률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이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위 망인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부양의무자로서 당연히 지출할 부양비 월 금 1,500원씩의 지출을 면하였은 즉 손익상계의 원리에 쫓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고들의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득은 피해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생긴 것임을 요하는데 반하여 피고가 말하고 있는 이득은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손익상계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드리지 않는다.

다음 원고 1은 물품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피해조서 확인증)및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기 상점에 진열하여 두었던 유리, 상자들을 손괴당하여 금 8,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들과 망 소외 4 사이의 신분관계는 위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데 앞에 나온 여러가지 증거와 피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재산 및 수입증명원)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가족, 재산, 경력 그밖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는 금 7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위 상속에 의한 재산적 손해배상 금 57,170원 14전 물품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금 8,440원 위자료 금 70,000원 합계 금 135,610원 14전 원고 2에 대하여 위 상속에 의한 재산적 손해배상 금 28,585원 7전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78,585원 7전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다음날이 1964.9.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그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5조 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 92조 , 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범렬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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