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정의례준칙에 위배하여 지출된 장례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장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3일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 기간을 넘는 6일동안에 음식대 등으로 소비된 금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3조 , 제4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본소에 관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031,387원 및 그중 금 4,831,117원 대하여는 1978.4.6.부터 금 200,270원에 대하여는 1979.3.26.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하여 생긴 총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줄여 쓴다)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줄여 쓴다)는 원고에게 금 33,040,865원 및 이에 대한 1978.4.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금 2,360,655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353,3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본소에 관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판결을 각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353,300원을 지급하라.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본소에 관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4.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같은 을 1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일부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이 1978.4.6. 22:00경 서울 성북구 길음 1동 1255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에 들이받혀 뇌좌상, 두개골 골절등의 중상을 입고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9.3.26.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을 소유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채 횡단보도도 아닌 곳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위 망인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 소외 소외 4이 극장부근으로 평소 사람의 통행이 많은 위 사고지점에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위 버스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될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을 부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다만 아래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배상액의 산정
(가)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ㄱ) 치료비, 간호비등 손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의 2 내지 13(각 영수증)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 직후부터 사망시까지 백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소외 5에게 매월 말에 금 108,000원씩의 간호비를 주고 같은 사람의 간호를 받아온 사실, 또 위 망인은 1978.6.22.경 입원실 계약금으로 금 90,000원을, 또 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고단위 주사약값으로 금 180,0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월 말 정기적으로 발생한 위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일시에 지급받는 금원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12개월 동안의 위 간호비의 위 사고 당시 현가를 구하면 금 1,262,06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108,000원x11.6858 : 원 미만은 원고가 포기함, 이하같다).
(ㄴ) 수익상실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그 내용) 같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월급지급명세 확인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망인은 1953.3.3.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당시 나이가 26세 1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42년 가량이던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명칭 생략) 산부인과 의원의 운전수로 종사하며, 월 금 2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 운전수는 55세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사고시로부터 이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도시 일용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에 금 3,330원인 사실, 위 망인의 한달 생계비가 한달 수입의 1/3정도에 달하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경험칙상 도시 일용노동은 통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한달에 25일가량 취업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계산방법에 따라서 보면, 위 망인은 ① 위 사고시로부터 55세에 달하는 날까지 346개월간은 매월 금 133,333원(금 200,000원x(2/3) : 위 망인의 사망전까지는 상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할 것이 아니지만,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전까지의 수입상실액 산정에도 생계비를 공제하기로 한다)씩의 수입을 사일한다 하겠으니, 위 금액의 총화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28,526,382원(금 133,333원x213.9484)이 되고, ② 55세가 되는 날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매월 금 55,500원(금 3,330원x25x(2/3)씩의 수입을 상실한다 하겠으니 위 금액의 총화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247,086원{금 55,500원x(218.8093-214.3573)}이 된다
(ㄷ)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따라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금 30,305,534원(금 1,262,066원+금 90,000원+금 180,000원+금 28,526,382원+금 247,086원)이 되나, 여기서 앞서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금중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15,152,767원이라 하겠는바, 한편 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사고후 위 망인을 백병원에 입원시킨후 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고, 그 치료비중 금 69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위 백병원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청구소송(성북지원 79가합 152호)에서, 피고는 위 백병원에게 금 20,353,300원 및 위 금원중 금 16,929,200원에 대하여는 1979.2.16.부터 금 3,424,100원에 대하여는 1979.4.17.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위 판결내용 금액중 금 13,870,393원을 공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망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위 백병원에서 도합 금 21,043,300원(금 690,000원+금 20,353,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위 사고 발생에는 위 망인의 과실이 절반 정도의 원인을 부여하고 있다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위 치료비 금액중 금 10,521,650원(금 21,043,300원x(1/2)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위 망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였다고 볼 것이니, 따라서 위 망인은 손해금중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난 잔액 금 4,631,117원(금 15,152,767원-금 10,521,650원)이 피고가 지급할 액수가 된다 하겠고,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사망 당시 미혼남자로서 원고는 그의 홀어머니인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3, 4, 5, 6, 7, 8, 9, 32, 33, 34, 35(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위 망인의 어머니로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장례를 치르느라고 영구운행비, 입관료, 시체안치비등과 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일간 위 장래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합 금 400,5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앞서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금액중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200,270원이 된다 하겠다. 원고는 장례비로서 위 금액이외에 1979.3.29.부터 같은해 4.3.까지 사이에도 주류대등으로 갑 5호증의 10 내지 31 기재와 같이 금 436,250원이 소비되었으니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정의례준칙에 따르면 장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의 기간동안에 음식대등으로 소비된 금액은 이건 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장례비용의 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겠고, 또 원고는, 위 망인의 치료기간중에, 원고가 위 망인을 간호하면서 식사대로 금 9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이 또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어차피 원고는 병간호를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전단인정사실과 같이 별도로 간호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식사대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수 없어 원고의 위 식사대 청구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 원고의 위자료
위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발생의 경위, 위 망인의 과실정도, 위 망인과 원고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상속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 채권액 금 4,631,117원과 원고의 손해액 금 400,270원(금 200,270+금 200,000원)을 합한 금 5,031,387원 및 그중 금 4,831,11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인 1978.4.6.부터 금 200,270원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시인 1979.3.26.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사고가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위 망인의 치료비로 위 백병원에 지급한 금 20,353,300원은 결국 위 망인의 부당이득금이 된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서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호증(판결 및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후 위 망인을 백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사실, 그리하여 위 백병원은 위 망인의 치료비 금 21,043,300원중 피고로부터 1978.9.14.에 지급받은 금 69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제기하여, 같은 법원은 피고는 위 백병원에게 금 20,353,300원 및 이중 금 16,929,200원에 대하여는 1979.2.16.부터, 금 3,424,1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4.17.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이에 따라 피고가 1979.7.26. 금 13,870,393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위 사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다만 위 망인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원인을 부여하였을 뿐이었다 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그 지급이 확실하게된 위 치료비 상당액중 위 망인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액수 즉, 위 치료비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는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으니, 위 망인은 위 금액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망인의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이 반환할 금액만큼은 이미 본소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5,031,387원 및 그중 금 4,831,117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8.4.6.부터, 장례비 금 200,270원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시인 1979.3.26.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본소에 관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본소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