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13.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처와 딸들이고, 원고는 1985년경부터 망인으로부터 사실상 입양되어 망인의 사실상 양자로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이었다가 2015. 9. 1.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항 각 부동산은 피고 C,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과 사이의 조건부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망인과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양자가 되는 조건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생존시에 망인을 부양하였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조건부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기망(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선택적으로, 망인은 원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를 입양할 의사 없이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를 사실상 양자로 하는 기망적 입양관계를 설정하였고, 망인이 입양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 원고의 손해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가격이 156,667,2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중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부양료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는 망인을 1986. 9.부터 2011. 2.경까지 24년 6개월 12일을 부양하였는데 월 50만 원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