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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07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망 F(2015. 6.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누나인 피고가 망인이 생존한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망인이 2015. 3. 16. 피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1/3 지분씩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여금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망인이 2015. 5. 22.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100만 원은 2015. 5. 22. 지급받고 잔금은 2015. 5. 26. 지급받되 국민은행 대출채무금 3,300만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5. 5. 26. 접수 제723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주위적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정신이 혼미하고 삶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이 혈육임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반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시세보다 절반 정도의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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