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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누74369
미지급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는 2012. 4. 26. 장애심사청구를 받고 2012. 5.경 F 병원 의사가 2012. 4. 25.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기초로 망인이 신체기능이 도보불능상태이고,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고 보아 망인을 장해등급 1급 6호, 영구장애로 판정하고, 완치일 2010. 11. 6.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망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 망인은 생존시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을 뿐 망인의 생존시에 망인에게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③ 제3면 제19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의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④ 제4면 제18행의 “피고는”부터 제4면 제20행의 “지급하였다.”까지 사이를 삭제한다.

⑤ 제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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