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령한 대여료가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를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수령한 위 금원은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11. 경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면허업체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므로,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2(1983.12.3 대표이사를 퇴임함)는 위 소외 1에게 위 면허대여조로 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마치 원고회사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건축공사비 금 41,580,000원(공급가액금 37,800,000원, 부가가치세 금 3,780,000원에 수급한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던 사실, 또한 위 소외 2는 1983.11.18 안양시에 제출한 건축공사착공신고서에도 원고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1984.5. 제출된 위 건물준공신고서에도 공사시공자란에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이미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3이었음)이라고 조각한 고무명판과 원고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소외 1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건축공사도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취사선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판시대로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조로 금 1,3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수령한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금 1,300,000원이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