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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7]
판시사항

회사의 부사장이 공장부지를 임의매각하여 그 대금을 일부 횡령한 경우와 양도수입의 회사귀속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소외인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 인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 천광철강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 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이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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