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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8888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갑과 을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준공시 을이 갑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중 전용면적 19.67평 2개 등 총 6세대의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그 약정서의 ‘전용면적’은 건축허가서에 첨부한 설계개요서의 ‘바닥면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그 표시에 오류가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2004. 8. 9. 12세대로 된 이 사건 웰빙하우스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설계, 감리, 준공을 책임지고, 피고는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준공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신축되는 다세대주택 중 전용면적 19.67평 2개, 17.93평 2개와 다른 세대 2개 등 총 6세대의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05. 6. 24.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6세대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처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취득한 6세대는 당초에 원고가 취득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전용면적 19.67평이어야 할 2세대는 그 면적이 15.59평으로, 전용면적 17.93평이어야 할 2세대는 그 면적이 14.34평으로, 전용면적 12.38평이어야 할 2세대는 그 면적이 11.94평으로 줄어 든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면적 감소에 따른 시가 감소액 1억 2,900만 원을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개요서(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에 기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설계개요서에는 각 세대의 바닥면적이 19.67평, 17.93평, 12.38평, 10.98평, 9.99평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전용면적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갑 제8호증)에는 피고의 권리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상기공사의 시행으로 본 건물의 전용면적 19.67평 2개, 17.93평 1개와 양근례 부동산에 지어지는 부분의 2층과 3층에 대한 총 6세대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광고(갑 제17호증)에는 위 설계개요서에 바닥면적 19.67평으로 된 세대는 전용면적 16.55평인 23평형으로, 바닥면적 17.93평으로 된 세대는 전용면적 15.13평인 22평형으로, 바닥면적 12.38평으로 된 세대는 전용면적 11.80평인 16평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의 위 해당문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준공된 후에 피고가 소유권을 행사할 세대의 대강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원고가 그에 기재된 만큼의 면적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가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한 6세대의 전용면적으로 표시한 면적은 위 설계개요서에 바닥면적으로 표시된 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 및 피고는 위 분양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약정서상의 전용면적이 실제로 건축되는 전용면적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의 ‘전용면적’은 위 설계개요서의 ‘바닥면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그 표시에 오류가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서와 설계개요서의 기재가 달라지게 된 경위나 이유, 피고가 분양광고에 이 사건 약정서나 설계개요서와도 다른 기재를 한 이유 및 이 사건 약정의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만큼의 전용면적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한 나머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기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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