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3나20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메이플코리아)는 2011.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

) 중 이 사건 4 내지 8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2011. 12.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이어, 2012. 6. 15. 이 사건 1 내지 3, 9 내지 14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2012. 6.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2, 3, 12, 14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 3부동산은 전용면적이 66.726㎡이고, 이 사건 12, 14 부동산은 전용면적이 69.9739㎡인데, 2011. 12. 19. 기준 월차임은 전용면적 66.726㎡인 세대는 500, 000원, 전용면적 69.9739㎡인 세대는 53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2, 3, 12, 14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4 동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거나 과거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임료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점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