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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민법 제391조 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임두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범흥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피고 재단법인 범흥(이하 ‘피고 범흥’이라 한다)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알선계약’이라 한다)에 타이슨푸드(Tyson Foods Inc.)가 원고들의 고용회사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지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범흥은 이 사건 알선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2. 2.경 게재한 신문광고를 통해 미국 숙련공 및 전문직 취업이민의 취업대상으로는 ‘자동차 도장 및 판금, 빌딩 용역업체관리자 등’으로 직종만을 표시한 채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과 관련하여서는 ‘타이슨푸드, 세계 최대 식품가공업체, 적정임금, 의료 및 복지혜택’이라며 취업대상 회사로 타이슨푸드(Tyson Foods Inc.)만을 특정하여 표시하였고, 2002. 3.경 게재한 미국 취업이민 특별세미나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세계 최대 규모 식품가공공장 타이슨푸드 직원 모집, 타이슨푸드의 한국인 담당 매니저가 직접 세미나 개최, 타이슨푸드사 계약자 정착 설명회 개최, 타이슨푸드 계약 고객은 일반세미나 참가 자제 요망, 정착설명회는 타이슨푸드사 계약 고객만 참석 가능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 점, 피고 범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란에 미국 업무 해외 파트너로 ‘식품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와 ‘빌딩관리기업인 C. J. Maintenance, Inc.’만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알선계약이 체결된 2002년경 피고 범흥은 캐롤라이나터키(Carolina Turkey Inc.)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알선은 대체케이스(기존에 진행되던 취업이민절차를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만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 범흥으로부터 이 사건 알선계약 체결 전인 2000. 6.경 미국 내에서의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절차를 의뢰받은 소외인은 타이슨푸드만을 취업대상 회사로 하여 피고 범흥과 알선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알선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 ‘고용회사의 파산이나 개인 고용주의 사망’을 알선료 환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알선계약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근무 여건도 우수한 회사로 피고 범흥이 제시한 타이슨푸드를 원고들의 고용회사로 하여 취업이민을 알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이민 알선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들과 피고 범흥이 위와 같이 타이슨푸드를 원고들의 고용회사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 범흥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정했던 고용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민 알선업체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회사는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 근무하게 될 장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민 알선업체의 위와 같은 권한의 행사는 종전에 예정한 고용회사와 그 후 변경된 고용회사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취업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이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타이슨푸드 대신 원고들의 고용회사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캐롤라이나터키는 타이슨푸드와 다른 주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업무 내용이나 회사 규모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범흥이 일방적으로 고용회사를 타이슨푸드에서 캐롤라이나터키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알선계약 체결시 피고 범흥의 취업이민 알선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알선료로서 계약 체결시 99만 원 및 5,000달러, 고용계약체결 통보, 노동허가 통보, 이민허가 통보시 각 5,000달러 등 취업이민 성사 이전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 범흥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타이슨푸드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03. 3.경 고용회사를 캐롤라이나터키로 변경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알선계약의 이행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허가신청서류를 제공하여 이를 신뢰한 원고 1, 3으로 하여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알선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피고 범흥은 이 사건 알선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림으로써 이 사건 알선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무불이행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 범흥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불이행에 있어 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민법 제391조 에 의하면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 범흥으로부터 미국 내에서의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절차를 의뢰받은 소외인이 이 사건 알선계약에 있어 피고 범흥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설령 피고 범흥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범흥의 이행보조자인 소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알선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이상 피고 범흥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알선계약은 피고 범흥이 수행하는 원고들의 취업이민 알선업무가 완결되면 즉시 종료되는 것으로서 계속적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 범흥이 원고들의 취업이민 알선을 위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범흥이 원고들에게 보수 내지 알선료를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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