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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1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69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은 1992. 10.경 서울 마포구 D 대 261㎡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하층, 1층, 2층 각 주택 2세대씩, 3층 주택 1세대, 총 7세대로 각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경매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 01호(전유면적 50.44㎡)를 낙찰받아 1995. 5. 2.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6. 8.경 F으로부터 위 지하층 01호를 매수하여 2002. 6.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층 02호, 전유면적 52.03㎡)은 1997. 4. 16. P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9. 27. G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제출된 평면도상 건물 출입구를 위쪽으로 보았을 때 지하층 및 1, 2층 오른쪽 세대의 면적이 52.03㎡, 왼쪽 세대의 면적이 50.44㎡이고, 위 6개의 세대는 모두 방 3개, 거실주방욕실 각 1개씩으로, 내부 구조는 조금 다르나 방, 거실은 주로 세대 중앙 부분이나 평면도의 아래쪽에, 주방 및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는 평면도의 위쪽(건물 출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각층별 평면도상 방위, 건물 출입구나 내부 구조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하층, 1층, 2층 도면 오른쪽에 있는 면적이 큰 세대가 각 층 02호로, 왼쪽에 있는 면적이 작은 세대가 각 층 01호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실제 건축주였던 L이 등기부상 표시와는 반대로 건물 오른쪽(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건물 입구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면적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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