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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252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는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K 대 2100.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관하여, 그 대지 지상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1982년경 이루어진 도시재개발계획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년간 토지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건물 완공 후 세대주들 전용면적에 비례한 대지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제로 재개발조합에게 건축허가 및 토지사용 승인을 하였다.

재개발조합은 그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5개동 20세대인 L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재개발조합은 L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공업자 Z, AA을 선정하였으나, 당시 건축비와 서울시에 대한 토지대금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업자들과 사이에 ‘건축물대장상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지하 10세대를 시공업자들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시공업자들과 사이에 L건물 지하 10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시공업자들은 그 지하 10세대를 전부 '개별 매매가 가능한 주거용'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해당 지하 세대에게 지하 전용면적(72.07㎡)과 그 지상 세대주들의 전용면적(각 72.07㎡)에 비례한 대지지분을 함께 부여하는 한편(즉 지층 T호와 지상 N호, Q호 사이에 대지지분을 1:1:1로 정하였다)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그 제3자는 세대주들과 함께 토지대금을 상환함으로써 지상 세대주들 역시 상환금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다.

다. L건물 M동의 4세대는 피고 D이 N호, O이 P호, 피고 F가 Q호, R이 S호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위 건물 건축 과정에서 지하층에 건축된 2세대는 앞서 본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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