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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공1993.12.15.(958),3165]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7.1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순차 소외 2(○○○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2.1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필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국가의 위 토지불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65.7.30.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이 연고권 없는 자이면서도 착오로 매수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불하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목적물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연고권이 없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불하된 것이라 하여도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연고권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소외 1이 착오를 일으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는 주장 가운데에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상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을 제3호증의 1, 2는 피고의 형 또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진정서 형식의 문서로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76제곱미터는 피고의 선대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을 점유하여 왔던 땅인 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부산 동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 73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인 위 73제곱미터를 불하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의 지번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위 (주소 1 생략)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관하여 불하신청을 하여 이를 불하받았고,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 전매되었으나 그 점유는 계속 위 73제곱미터에 관하여만 승계되어 왔는데 근래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으려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원고도 이 때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은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인데 그에 의하면 그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 23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인 위 소외 1의 주소 또한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의 주소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피고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유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1이 국가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점유토지의 지번을 이 사건 토지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원고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소외 1이나 대한민국이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 내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기록 제164장 이하 참조).

그리고 이처럼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쳐놓고 피고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오히려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및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원고도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기록 제166장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취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국가와 위 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 73제곱미터의 토지점유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위 소외 1을 비롯한 등기부상 원고 이전의 소유자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아닌 다른 국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쳐 놓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석명하고 국가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의 경과 등을 심리함으로써(피고는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2.12.3.에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사건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위 사건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심판결선고 전인 1992.12.2.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과연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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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12.4.선고 92나89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