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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6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66]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C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기 전인 2015. 3. 30.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주)C를 운영한 사람,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5. 4. 29.경 D이 운영하던 (주)C에 BMW530d 차량을 리스해 준 업체이다.

피고인은 D이 2015.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리스담당 직원과 H BMW 530d 자동차에 대하여 (주)C 명의로 계약기간 48개월, 매월 납부액 1,106,992원, 리스계약 만기 시에는 (주)C가 자동차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35,680,0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위 자동차를 2016. 4. 14.경 D으로부터 (주)C의 운영권과 함께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7. 7. 14.까지만 리스료(합계 28,477,385원)를 납부하고 2017. 8.경 지인인 I에 대한 개인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493] 피고인은 영주시 J건물의 건축주였고, 위 빌라는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1세대는 피해자 K 공소장에는 피해자 P으로 기재하나, K 명의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K로 수정한다. 가 위 빌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8,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1개 세대는 피해자 L, 2개 세대는 피해자 M, 2개 세대는 N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들에게 'O으로부터 빌라 하자보증금을 지급받아 하자보수공사 및 보일러 설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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