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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579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로서 지하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각 층마다 면적이 서로 다른 2가지 타입(Type)의 세대(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타입 세대’와 ‘큰 타입 세대’로 구분하여 지칭한다)가 한 채씩 배치되어 있는데, 작은 타입 세대는 전용면적 33.90㎡로 설계하여 건물의 현관을 바라보고 각 층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큰 타입 세대는 전용면적 43.84㎡로 설계하여 건물의 현관을 바라보고 각 층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담당자는 1998. 5. 8.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작성하면서 작은 타입 세대에 B01호, 101호, 201호, 301호 및 401호[이하 ‘1호 라인(Line)’이라 한다]의 호수를 부여ㆍ등재하였으나 착오로 그 건축물 현황도에다가 큰 타입 세대의 평면도를 첨부하였고, 큰 타입 세대에 B02호, 102호, 202호, 302호 및 402호(이하 ‘2호 라인’이라 한다)의 호수를 부여ㆍ등재하였으나 착오로 그 건축물 현황도에다가 작은 타입 세대의 평면도를 첨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어 졌다

(한편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2006. 3. 9. 비로소 1호 라인의 건축물 현황도에다가 작은 타입세대의 평면도를 정정첨부하였고, 2호 라인의 건축물 현황도에다가 큰 타입 세대의 평면도를 정정첨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및 부동산등기부의 등재사항과는 정반대로, 위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에 첨부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삼아 작은 타입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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