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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3.9.선고 2010나92034 판결
임금등
사건

2010나92034 임금 등

원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합108998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6 .

판결선고

2012. 3. 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조교수지위확인 및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가. 원고는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91, 999, 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 부터 2012. 3. 9.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0. 3. 1. 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정 시까지 매월 25일 월 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6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1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

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1, 999, 992원 및 그 중 91, 999, 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1.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3. 부터, 2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 부터 각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0. 3.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5일 원고에

게 월 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

한 2010. 3. 17. 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의 첫날부터 2년간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①00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 999, 992원 및

그 중 91, 999, 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

21.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 부터, 19,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

12.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0. 3. 1. 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할 때까지 매월 25일 원고에게 월 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설치 · 운

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210, 999, 992원 및 그 중 91, 999, 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 부터, 50, 000, 000원

에 대하여는 2007. 2. 21.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3. 부터, 19, 000, 000

원에 대하여는 2007. 7. 12.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0. 3. 1 .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5일 원고에게 월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3. 17. 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의 첫날부터

2년간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①00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 999, 992원 및 그 중 91, 999, 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

25.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1. 부터, 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

1. 부터, 19,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

고는 2010. 3. 1. 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할 때까지 매월 25일 원고에게 월

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 피고는 2000. 12. 13. 성립된 법인으로 평생교육법 (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이○○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 원고는 2002. 12. 1.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의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용기간이 2003. 11. 30. 로 도과된 뒤인 ① 2004. 2. 경 계약을 갱신하여 조교수 5호봉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2004 .

3. 1. 부터 2006. 2. 28. 까지 2년으로 하고, 보수는 연봉제로 연봉 4, 310만 원을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 3, 591, 660원씩 지급하며, 연봉계약은 ' 교수연봉 및 재임용 기준안 ' 에 따라 매 학년도 실시하고,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의 교원임용계 약 ( 을 제6호증의 1 ), ② 다시 2005. 3. 1. 직급과 호봉은 조교수 6호봉, 보수는 연봉 4, 600만 원 ( 월 3, 833, 333원 ) 으로 각 변경하되, 계약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위 임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교원임용계약 ( 을 제6호증의 2, 이하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 이라 한다 ) 을 각 체결하였다 .

나. 인사규정 제정, 기간제 전환심사 경과1 ) 피고는 2005. 7. 8. 인사관리기준으로서 교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에서 ' 교원의 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관리는 관련 시행세칙 제정 후 유예기간을 둔다 ' 고 정하였으나, 당시 전임교원 임용 및 재임용, 기간제 전환심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

2 ) 이에 피고는 2006. 2. 27. 위와 같은 교원인사 관련 규정의 미비와 당시 학교소요사태 등으로 기간제 전환심사를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이○○대학교 총장의 구두지시에 근거하여 2006. 2. 28. 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이던 원고를 포함하여 23명의 계약제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 시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급여는 예산을 참조하여 3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갑 제23호증의 1, 2 ) . 3 ) 피고는 2006. 5. 22. 별지 ' 관련 규정 등 ' 의 기재와 같이 '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심사규정 ', '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 ' 전임교원 계약제 임용규정 ' 등을 제정하여 교원인사 관련 제반규정을 정비하였으나, 그 부칙에 ' 2006. 5. 22. 부터 시행한다 ' 고만 하였을 뿐 , 위 교직원 인사규정 부칙에서 예정하였던 바와 달리 그 이전에 임용되어 근무하여 온 교원들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규정이나 유예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 4 ) 새롭게 제정된 위 규정들의 적용으로 그 전에 임용된 전임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피고는 2007. 3. 12. 별지 ' 관련 규정 등 '의 기재와 같이 ' 기간만료 전임교원의 기간제 전환심사 및 재계약 시행 안내 ( 갑 제5호증의 1 ) ' 를 통하여, ① 2006. 2. 2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인 전임교원 12명에 대하여는, ㉮ 그 중 기간제 전환 심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기간제 전환 심사 과정을 통해 2007. 3. 1. 자로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전환하고, 나 2007. 3. 1. 자로 기간제 전환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계약 신청절차를 통해 2007. 3. 1. 부터 2009. 2. 28. 까지 2년간 재계약이 체결된 계약제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

을 유지하며, 향후 계약기간 중에 기간제 전임교원 전환심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② 2006. 2. 2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제 전임교원 7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임용 절차 없이 2006. 3. 1. 부터 2008. 2. 28. 까지 2년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향후 약 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 전환심사 절차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07. 2. 20. 자로 해임되는 바람에 위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인 전임교원 12명에서 제외되었다 .

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가처분 등 1 ) 원고는 2005. 경부터 2007. 1. 경까지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07. 2. 9. 원고에게 ①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②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 · 선동한 행위, ③ 외부언론사 등에 교비 횡령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공하는 등 대외적 해교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피고의 징계위원회 ( 교직원인사위원회 ) 는 2007. 2. 2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07. 2. 21. 원고에게 징계의결된 내용을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임처분 ' 이라 한다 ) .

2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295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여 2008. 2.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08. 12. 26. 선고 2008나3568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9096 판결 ). 위 판결의 이유는 ' 징계절차의 위법은 없으나, 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교수협의회가 학교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정의 제 ·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선동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총학생회에 총장 불신임안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여 총장실을 점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대외적 해교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행위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공하여 학교의 존립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 라는 것이다 . 3 ) 한편 원고는 위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전인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13호로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같은 법원은 2007 .

6. 11.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와 2008. 2. 29. 까지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1심 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2008. 2. 29. 까지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 피고는 원고가 서울캠퍼스 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는 매월 25일 원고에게 3, 833, 333원을 임시로 지급한다 ' 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8. 2. 29. 까지 원고에 대하여 계약제 조교수의 지위를 인정하여 2007년도 2학기 강의를 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 4 ) 원고는 2009. 4. 2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① 2009. 5. 20. ○○○대학교의 총장 □□□와 같은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의 학부장 에게 위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니 피고는 임용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조교수의 지위에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 갑 제8호증의 1, 2 ) 을, ② 2009. 6. 12. 피고의 이사장 ●●●, 위 □□□, 위 에게, ③ 2009. 6. 22. 위 ●●●에게 각각 같은 취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 ( 갑 제8호증의 4 내지 8 ) 을 각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위 판결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것과 원고가 재임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일 뿐 곧바로 교원의 지위에 복귀되거나 피고의 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학교 교무처장 ◎◎◎

명의의 내용증명우편 (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3 ) 을 발송하였을 뿐, 원고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다른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

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사 1 ) 원고가 2009. 9.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대학교 교무처장 ◎◎◎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10. 1. 29. 원고에게 위 각 판결에 따라 원고가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원으로 재임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지위에 있음이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2010. 2. 22. 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심사신청서, 교수업적평가자료, 연구 및 봉사업적 평가에 필요한 실적물 원본 등의 심사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으로 ' 재임용 심사에 따른 업적평가 자료 제출 요청 ' 이라는 내용증명우편 ( 갑 제14호증 ) 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0. ○○○대학교 총장 앞으로 심사신청서와 함께 교수업적평가 자료를 내용증명우편 [ 갑 제16 내지 2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으로 발송하였다 .

2 ) 이에 위 ◎◎◎은 2010. 3. 17. 원고에게 2010. 3. 10. 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제출자료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 ' 을 사유로 재임용 불가의 심사결과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라는 내용증명우편 ( 갑 제26호증 ) 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마. 관련 규정 등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교직원인사규정 등은 별지 ' 관련 규정 등 '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1, 14 내지 23, 26호증, 을 제6, 7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의 성격1 )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가 ) 먼저, 원고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에 따라 조교수 지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처럼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의 교원 지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본다 .

나 )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 ( 1 ) ○○○대학교는 피고가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2 ) 평생교육법 (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은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1조 ),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3조 ), 같은 법 제33조 제3항1 ), 제34조 ) 에 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 ) · 제29조 ( 회계의 구분 ) ·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 제70조 ( 보고 · 조사 등 )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 2008. 2. 14. 대통령령 20607호로 전문 개정된 것 ) 제55조3 ) 제3, 4항에 의하면, 원격대학의 교원 및 조교의 지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수 등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4 ) ' 을 준용하고, 교원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다 ) 이처럼 평생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만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고5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6 ) 에서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 · 임면 · 복무 ( 사립학교법 제52조 내지 55조 ),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 같은 법 제56조 내지 60조의 3 ), 징계 (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9조 ) 와 관련한 제규정은 평생교육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

라 ) 따라서 원고처럼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 운영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재임용 관련 조항 등은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에 따라 구하는 조교수 지위 확인 등 원고의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가 ) 원고는, 이○○대학교 교원의 지위 또는 처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원고가 이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 2002. 12. 1. 처음 계약체결 이후 2006. 2. 28. 까지 3번 갱신되었으며, 전임교원으로서의 원고의 신분이 보장되는 등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나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매월 급여를 받고 계약제 조교수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

고 볼 것이나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 .

다 ) 비록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교원으로의 업무가 전문성이 인정되고 그 성격상 피고가 ○○○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시적 · 지속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1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 교수연봉 및 재임용 기준안 ' 에 따라 매 학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2 )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2002. 12. 1. ○○○대학교의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4. 2. 경 2004. 3. 1. 부터 2006. 2 .

28. 까지 2년 계약제 조교수로 1회 계약을 갱신하고, 위 계약기간 중 2005. 3. 1. 에는 직급과 호봉을 승급하여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 ( 3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체결 당시에는 2004년 신설된 ' 교수 연봉 및 재임용 기준 ' 에 따라 ' 연도별 전임교원별 업적평가7 ) '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 (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2, 3 ) . ( 4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체결 뒤인 2005. 7. 8. ' 교직원 인사규정 ', 2006 .

5. 22. '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심사규정 ', '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 ' 전임교원 계약제 임용규정 ' 등 전임교원의 기간제 전환심사, 재임용 계약 등과 관련한 세부규정이 각 제정되어 ○○○대학교 재직 교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와 관련된 규정들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정비되었다 .

3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12. 1. ○○○대학교의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4. 2. 경 2년 계약제 조교수로 1회 계약을 갱신하였을 뿐이나, ①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교원으로의 업무는 전문성이 인정되고 그 성격상 피고가 ○○○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인 점, ②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 의하면 ' 교수 연봉 및 재임용 기준 ', ' 연도별 전임교원별 업적평가 ' 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고, 앞서 본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교 교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③ 비록 원고처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 등 교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에 관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아니하나, 피고는 2005. 7. 8. 교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2006 .

5. 22. 세부규정으로 '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심사규정 ', '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 ' 전임교원 계약제 임용규정 ' 등 교원인사 관련 제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과 유사하게 ○○○대학교 재직 교원들에 대하여 처우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원인사 관련 제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적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

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조교수 지위 존부1 ) 원고는, 피고가 2006. 2. 28.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2006. 5. 22.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는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2008. 3.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시까지 계속하여 조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

2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2006. 2. 28.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 대한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절차를 거쳐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8 )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유효하고 , 따라서 원고는 2008. 3.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정 시까지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가 ) 피고는 2006. 2. 27. 교원인사 관련 규정의 미비와 당시 학교 소요사태 등으로 기간제 전환심사를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2006. 2. 28. 자로 종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 시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

나 ) 피고는 2006. 5. 22. 새롭게 별지 관련 규정 등의 기재와 같은 교원인사 관련 세부규정들을 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하면서, 2007. 3. 12. 자 ' 기간만료 전임교원의 기간제 전환심사 및 재계약 시행 안내 ( 갑 제5호증의 1 ) ' 를 통하여 기존 전임교원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처럼 2006. 2. 2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 대상인 전임교원 12명에 대하여는 기간제 전환심사를 통하여 2007 .

3. 1. 자로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재계약 신청절차를 통하여 2007. 3. 1 .부터 2009. 2. 28. 까지 2년간 계약기간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지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는 2007. 2. 20. 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유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 이처럼 교원인사 관련 세부규정들의 제정과 그 후속 절차로서 시행된 위' 기간만료 전임교원의 기간제 전환심사 및 재계약 시행 안내 ' 의 내용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 시까지 연장된다 ' 는 의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새롭게 제정된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간제 전환심사 또는 재계약 절차를 안내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기간제 전환심사나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기간제 전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9 ) 때까지는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라 ) 그런데 원고는 200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13호로 지위보 전 등 가처분 신청과 함께 200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295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여 2007. 6. 11. 자로 2008. 2. 29. 까지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계약제 조교수의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 4. 23.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마 ) 다만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10. 1. 29. 에서야 ○○○대학교 교무처장 ◎◎◎이 원고에게 계약제 교원 재임용 심사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및 관련 심사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심사자료를 근거로 2010. 3. 10.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10. 3. 17. 자로 재임용 불가의 심사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되었을 뿐 그 뒤의 후속 조처는 없었다 .

바 ) 피고의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4조 ( 평가절차 및 재심신청 ) 에는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교수업적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업적평가를 결정한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규정 제7조에는 교직원인사위원장은 기간제 전환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임용권자에게 기간제 임용 여부를 제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 교무처장이 2010. 3. 17.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계약 여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0 ) .

다. 미지급 임금 청구1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3.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원임용 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어 그동안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원고가 조교수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복직 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 . 2 ) 원고가 2005. 3. 1. 부터 2008. 2. 29. 까지 매월 25일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3, 833, 333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부터 2010 .

2. 까지의 미지급 임금 91, 999, 992원 ( 3, 833, 333원 × 24개월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0. 2. 2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3. 9.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0. 3. 1. 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정 시까지 매월 25일 월 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1 ) 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로서 50, 000,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 . 3 ) 이 사건에서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임사유를 만들어 해임하였다거나 해임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복직거부 또는 재계약 심사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대학교 디지털 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로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5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 원고가 2007. 2. 21.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8. 2. 29. 까지 계약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뒤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2009. 4. 2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요청에도 원고와의 재임용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09. 9.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10. 1. 29. 이후에야 재임용 심사절차에 들어가 2010. 3. 1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다음, 교무처장이 2010. 3 .

17. 자로 재임용 불가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을 뿐 그 뒤로는 후속 조처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3 )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를 조교수의 지위로 복직시킨 다음 기간제 전환심사나 재계약 절차를 안내하고 그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시간이나 경위,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조차도 쉽게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바.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1 ) 원고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피고는 원고가 서울캠퍼스 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각 호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사무처장 ■■■은 2007. 7. 12. 원고가 부천캠퍼스 내 교수연 구실을 비운 틈을 타서 위 대학교 직원들을 위 연구실에 들어가게 하여 원고의 물품 등을 포장하여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연구 및 강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2 )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의 내용과 정도에 위 ■■■ 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위 대학교의 재택근무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위 대학교에서 원고에게 위 연구실의 명도를 요구한 것이 위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은 원고의 항의를 받고 다시 위 물품 등을 위 연구실에 옮겨 놓은 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2007. 7. 1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8. 3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① 2010. 3. 17. 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② 2년간 조교수 지위 확인 청구, ③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구인 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재계약 심사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예비적 청구는 앞서 본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것이 아.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2, 999, 992원 ( 미지급 임금 91, 999, 992원 +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 000, 000원 )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91, 999, 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6. 부터 2012. 3. 9. 까지는 연 5 %, 위자료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 부터 2010. 8. 31. 까지는 연 5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0. 3. 1. 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정 시까지 매월 25일 월 3, 833, 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조교수지위확인 및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조교수지위확인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김복형

판사 김상우

주석

1 ) 제33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

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 교육인적자

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 제34조 ( 준용 규정 ) 제33조제 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시

설에 대하여는 「 사립학교법 」 제28조 제29조 · 제31조 · 제70조를 준용한다 .

3 ) 제55조 ( 원격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 ① 원격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격대학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

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을 준용한다 .

④ 원격대학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제1조 ( 목적 )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이하 " 교

수 " 라 한다 ) ·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준용규정도 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된 평생교육법

22조의 2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

6 )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 사립학교 " 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

「 유아교육법 」 제2조 제2호와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규정된 학

교를 말한다 .

7 ) 전임교원별 업적평가는 신입학 등록률, 편입학 등록률, 재학생 재등록률, 강의시수, 수업만족도, 입시

목표대비 달성률 등의 항목을 등급별로 평가하였다 .

8 ) 피고에게 원고와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9 ) 피고에게 원고와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0 )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10. 3. 17. 자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를 묻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0. 3. 17. 원고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대외적인 거부처분을 한 바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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