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2. 12. 1. 위 학교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가 ① 2004. 2.경 계약을 갱신하여 「조교수 5호봉, 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2년, 보수는 연봉제로 연봉 4,310만 원을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 3,591,660원씩 지급하되 연봉계약은 ‘교수연봉 및 재임용 기준안’에 따라 매 학년도 실시하고,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의 교원임용계약을, ② 2005. 3. 1.경 직급과 호봉은 조교수 6호봉, 보수는 연봉 4,600만 원(월 3,833,333원)으로 각 변경하되, 계약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위 임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정한 교원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자, 원고는 2007. 4. 18. 피고를 상대로 조교수지위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295), 2008. 2. 14.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교수로서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원으로 재임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35687) 및 상고심(대법원 2009다9096)을 거쳐 2009. 4. 28. 확정되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자 원고는 2009. 9. 2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조교수지위확인 및 임금과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899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92034)에서 2012. 3. 9. '원고가 조교수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