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12.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B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년 2월경 계약을 갱신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조교수 5호봉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까지 2년으로 하고, 보수는 연봉제로 연봉 4,310만 원으로 하며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고,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교원임용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중인 2005. 3. 1. 피고 보조참가인과 직급과 호봉은 조교수 6호봉, 보수는 연봉 4,6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되, 계약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위 임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7. 8. 인사관리기준으로서 교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에서 “교원의 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관리는 관련 시행세칙 제정 후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정하였으나, 당시 전임교원 임용 및 재임용, 기간제 전환심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2. 27. 위와 같은 교원인사 관련 규정의 미비와 당시 학교 소요사태 등으로 기간제 전환심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2006. 2. 28.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이던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계약제 전임교원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