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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693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용 및 재임용 1)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C대학교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전임교원(조교수)으로 임용하였고, 참가인은 2011. 1. 1. 위 신학대학의 교목실장 및 평생교육원장의 보직을 맡았다.

3) 원고는 참가인을 2011. 3. 1. 근무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와 참가인은 위 재임용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으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6조 (승진 및 재계약 조건

1. 참가인은 승진 및 재계약 대상이 되기 위하여 제4조 및 임용기간 중의 업적이 [별지 1] 또는 [별지 2]의 계약제 임용 정년계열 교원의 승진 및 재계약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제1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한다). 2. 참가인이 제1항을 충족할 경우 원고는 교원품성평가, 본교 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여 승진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제2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한다). 4. 참가인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며,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시에 당연히 퇴직한다.

[별지 1] 계약제 신규임용 정년계열 교원의 최조 승진, 재계약 심사기준 기준요건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한에 달한 교원 교육업적기준

1. 교육업적 연 평균 B등급 이상

2. 소속 대학 강의평가 상위 60% 이내 A 등급 75점 이상 B 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C 등급 60점 미만 연구업적기준 구분 소요연구실적 신학 연 평균 총점 75점 (연 평균 국내 A급 이상 50점 포함) × 직급별 체류기간 실적물 등급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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