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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5.25.선고 2006가합7983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등
사건

2006가합7983 전임강사지위확인 등

원고

이○○ ( 70△△△△ - 1△△△△△ )

서울 서대문구 ○○1동 447 - 3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재단법인 ○○○스쿨

부산 사하구 ○○2동 840 ○○대학 내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동 63 - 1△ ○○○○○대학교

이사 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변론종결

2007. 3. 30 .

판결선고

2007. 5. 25 .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7. 27. 재계약 거부통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2006.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계약 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1. 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때까지 매월 25일 월 금 3, 1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1. 원고가 2006. 10. 1. 부터 2년간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OOOO

○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전임강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1. 부터 2년간 매월 25일 금 3, 100, 000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7. 23. 자 재계약거부결정 및 2006. 7 .

27. 자 재계약거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1. 부터 2년간 매월 25일 금 3, 1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을 제6호증과 같음 ),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

○ 대학교 ( 이하 ' ○○○대학교 ' 라고 한다 ) 를 설립하고 2000. 12. 13.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05. 9. 15. 원고를 기간 2005. 9. 14. 부터 2006. 9. 30. 까지, 연봉 37, 200, 000원 ( 월 31, 000, 000원씩 매월25일 지급 ) 으로, ○○○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교원임용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용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다. ○○○대학교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06. 7. 5. 원고에게 재임용 여부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소득증빙자료 ( 다만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2006. 8. 4. 자로 발급됨 ), 교수업적 평가자료 ( 교육업적과 관련하여 담당 교과목, 수강학생수, 강의 평가 결과, 연구업적과 관련하여 학술논문이나 학술저서, 학술대회발표 , 학술수상 연구활동, 봉사업적과 관련하여 교내의 행정 및 위원회 활동, 국내의 학술적 봉사활동, 기타 국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평가자료 ) 를 같은 달 7. 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가 같은 달 12. 이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게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전임교수 계약제 임용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전임교원 재임용 불가 통지를 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대학교는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으로, 원고는 재임용 ( 원 · 피고는 물론 피고 정관, 인사규정 등에 있어서 재계약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 재임용 ' 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06. 10. 1. 부터 2년 동안 ○○○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전임강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피고에게 그 급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 · 피고의 관계는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이고, 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 여부는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피고가 교수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피고, 재단이사장, 총장, 학교의 명예훼손 및 학교의 교무행정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재임용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

3. 이 사건 관련 규정과 그 주요 내용

가. 헌법

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0조 ( 사회교육 )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②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 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2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평생교육법시행령 제33조 ( 원격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 ① 원격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격대학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수업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④ 원격대학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 교수 및 조교의 자격 )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별 표 ]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 ( 단위 : 년 ) 비 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 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 이하 " 각 위원회 " 라 한다 ) 의 인정을 받은 자 ( 교수의 경우에 한한다 )

바. 교직원 인사규정 ( 이하 ' 이 사건 인사규정 ' 이라고 한다 )

제16조 ( 전임교수의 신분 )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 정년 교원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약제 교원이라 함은 지정된 계약만료일 전 일정기간 동안 본 대학교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되는 교원을 말한다. 계약제 교원은 최초 임용시에는 1년의 임용계약을 거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2년간의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② 기간제 교원이라 함은 계약제 교원 중에서 최초 임용 후 만 3년을 경과한 교원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되며, 교수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직급과 호봉 , 보수 등에 관하여만 조정되는 교원을 말한다 .

사. 전임교수 계약제 임용규정 ( 2006. 5. 22. 제정 ) ( 이하 ' 이 사건 임용규정 ' 이라 한다 ) ( 1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직원 인사규정 제16조에서 정한 계약제 교원의 최초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심사절차와 업적평가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3조 ( 교직원인사위원회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 심의는 교직원인사위원회가 한다 .

( 3 ) 제9조 ( 재임용 심사시기 및 심사신청 ) ① 계약제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인 사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에 재임용심사를 받는다 .

③ 재임용 심사대상 교원은 계약만료일 전 지정일까지 본인의 교원업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교무처장은 재임용신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인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여야 하며 , 교직원인사위원회는 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재임용 심사를 시행한다 . ( 4 ) 제10조 ( 재임용 기본자격 ) ① 심사대상자는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심사 대상기간 중에 충족해야 하는 년 간 업적평가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심사대상자가 심사 대상기간 중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재임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 ( 5 ) 제11조 ( 재임용 면접평가 ) ① 교직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소속 학부 전임교원 혹은 유관학문분야 전임교원 3인 이상 5인 이내의 면접시행교수진을 정하여 ( 별표 3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면접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 별표 - 3 ) 계약제 교원 재임용을 위한 면접평가표

② 교직원인사위원회는 면접시행교수진에서 평가한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임용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

( 6 ) 제12조 ( 재계약 제청 ) 교직원인사위원장은 재계약 기본자격 심사 및 면접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 제8조에서 정한 임용권자에게 임용여부를 제청한다 .

( 7 ) 제13조 ( 조건부 재임용 ) ① 심사대상자가 재임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직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불가판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교직원인사규정 제16조 제1 항에서 정한 2년간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조건 충족을 위한 1년간의 조건부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조건부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심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조건부 재임용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한다 .

④ 조건부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심을 통과한 교원은 2년간의 계약제 전임 교원을 거친 후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8 ) 제14조 ( 재임용 통보 ) 임용이 결정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 결정 후 10일 ( 근무일 기준 )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아. 정관 규정

제29조 ( 교직원 ) ①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총장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용방법과 임기는 따로 정한다 .

자.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 ( 1 ) 제1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 ( 3 ) 제3조 ( 평가 시기 및 기간 ) ① 평가의 시기는 계약제 교원의 최초 임용 및 재임용 심사, 기간제 전환심사, 승진심사, 정년 보장심사시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각 심사관련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업적 평가 대상 기간은 해당 심사관련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4 ) 제4조 ( 평가절차 및 재심신청 ) ① 본 대학교의 평가 대상 교수는 " 교수업적평가표 " 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각 심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학내 업적평가의 증빙은 심사대상자가 학부, 위원회, 본 대학교 관련 부처에 요청하여야 하며 학부장, 위원장, 관련 부처장은 이를 확인하고 종합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학외 업적평가의 증빙은 활동대상 기관의 공식 확인 혹은 공문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며, 논문 및 저작물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본이 온라인 저작물 등 무형의 것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교수는 재심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 근무일 기준 )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 근무일 기준 )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여 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

( 5 ) 제6조 ( 평가 점수 및 환산 ) ①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종합평가와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단위 평가로 나눈다 .

②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종합점수는 ( 별표 - 1 ), ( 별표 - 2 ), ( 별표 - 3 ) 에서 정하는 영역별 점수의 합계로 한다 .

③ 교수업적평가의 영역별 연단위 평가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

1. 교육업적은 ( 별표 - 1 ) 에서 정하는 항목 중 최소 25점

2. 연구업적은 ( 별표 - 2 ) 에서 정하는 항목 중 최소 15점

3. 봉사업적은 ( 별표 - 3 ) 에서 정하는 항목 중 최소 20점 단, 교육업적과 연구업적은 상호 대체가능하나 연구업적에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최소한 1년에 1편의 논문 실적을 필수로 한다 .

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 적용범위의 특례 ) ② 「 평생교육법 」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직원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4. 인정사실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 을 제3호증과 같다 ), 갑 제8호증 ( 을 제5호증과 같다 ), 갑 제12호증, 갑 제15 내지 21호증, 갑 제27 내지 3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 내지 2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 ( 1 ) 피고 교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8명 중 7명의 출석 ) 는 2006. 7. 25.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가 시민기자라는 명칭으로 외부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학교 및 재단법인을 온갖 비리의 총체로 매도하는 한편 이사장, 본부 보직자 소속구성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신공격 등을 하여 교수로서의 본질 , 품성,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가능 2표, 불가능 5표로 최종 재임용 불가 의결을 하였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 ( 2 ) 총장은 같은 달 26. 그 사유를 임면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같은 달 27 .

원고에게 전임교원 재임용 불가 통지를 하였다 . ( 3 ) 한편 원 · 피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 제5조에서 재임용과 관련하여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며, 재임용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 ' 고 약정하였다 .

나. 재임용 심사 이전의 피고의 상황과 원고의 활동 ( 1 ) ○○○대학교의 전 부총장 황○○가 2005. 5. 17. 학교교비 횡령 등으로 구속되자 같은 달 20. 노○○ 전 총장이 사퇴하였다. 그리하여 ○○○대학교는 임시집행부 대행체제로 운영되었고, 같은 해 6. 21. 부터 같은 해 7. 5. 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 사실시에 따라 2006학년도 학생 모집 중지 및 인가 취소 계고를 받고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경우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학교의 폐쇄, 정원감축 등 행정 조치가 예견되는 등 학사운영에 혼란이 초래되었다 .

( 2 )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들은 ○○○대학교 전 부총장의 횡령 사건으로 인한 민 · 형사 · 행정 소송의 해결, 정상적인 학사운영,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신입생 모집금지, 대학 인가취소 등 산적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8. 23. 조○○를 ○○○ 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영입하였다 .

( 3 ) 원고 등 35명의 전임교수가 그 무렵 교육연수화, 교육자치의 확립, 교수 권익신장, 학문의 자율 신장 등을 위해 교수협의회를 발족시켰고 ( 회장 윤○○ 교수 )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

( 가 ) 2006. 2. 24. 학교자금의 재단 전용 및 유출의혹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불이행한 점,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과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점 등 8가지의 사유를 들어 조○○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같은 달 28. 재단 이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나이에 따른 재단 이사장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교수협의회 요구의 수용가능 답변, 총장의 구성원 간 신뢰 회복과 허위 · 왜곡된 정보유출의 자제 등의 담화에 불만을 가지고, 같은 해 3. 7. 총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이어 같은 달 13. 총학생회에 총장 불신임에 대한 경위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 다 ) 한편 총학생회는 같은 달 21. 총장실, 부총장실, 교무처장실을 점거 농성하였다 .라 또한 교수협의회의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게시판에 피고 이사장 및 ○○○ 대학교 총장에 관한 비판 내용이 담긴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 ( 4 ) 원고가 외부 신문 등에 기고하여 게재된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가 ) ' 사학비리 종합 선물 세트를 아시나요 ? ' 라는 제목의 글 ( 2006. 5. 15. 시민의 신문 ) 은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에서 실제로 발생한 구조적 비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

( 나 ) ' ○○○ 대학을 돼지털 대학으로 착각, 원격대학도 고등교육법체계에 편입시켜라 ' 라는 제목의 글 ( 2006. 6. 20. 한겨레신문 ) 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격대학에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기술한 후 고등교육법 체제에 편입시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

( 다 ) ' 대학, 비판적 지성의 무덤인가 ' 라는 제목의 글 ( 2006. 6. 30. 한겨레신문 ) 은 대학의 경영자들이 대학운영에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

( 5 ) 원고는 문예창작학부의 학부장인 바, 문예창작학부는 ○○○대학교의 2005학년도 2학기 수업만족도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같은 학기 문예창작학부 개설 강좌 8개 중 원고가 담당한 ' 나의 삶 풀어내기 ', ' 한국문학 들여다보기 ' 가 수업만족도 2위와 3위를 기록하였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의 과정과 사유 등 ( 1 )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사 당시 원고의 외부 기고 등의

행위가 구성원 간 화합 결렬, 명예훼손,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가져오는지 등에 관하여 주로 논의하였고, 앞서 재임용 관련규정에서 든 교수업적 평가기준, 면접평가 기준 ( 이러한 면접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는 거의 심의가 되지 않았다 .

( 2 ) 또한 피고는 2006. 7. 27. 원고에게 재임용 불가 통보시 그 사유를 일체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

( 3 ) 한편 ○○○대학교는 각종 언론 매체에 기고한 원고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의 홍보 마당란에 그대로 올려놓은 적도 있었다 .

5.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1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전임교원에 관한 재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어서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법원이 그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마련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인사규정, 임용규정, 기타 관련 규정은 성실하게 지켜야 한( 2 ) 우선 위 관련 규정들을 보면, 최근 기간제 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계약제 교원은 지정된 계약만료일 전 일정기간 동안 본 대학교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 16조 제1항 ), 또한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합의 결정하고,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면 자동 면직된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피고의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판결,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 ( 3 ) 따라서 원고가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임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월급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이 사건 원격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련된 법령과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 재임용 요건은 재임용 심사 해당자의 교수업적 평가규정에 의한 기준 평가점수의 취득여부, 강의와 학생지도, 학문 연구 등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면접결과에 따른 기준 점수의 충족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재임용 계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나 임용자격 결격사유의 발생 등의 경우나 해 임이나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발생 등의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사유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재임용 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기준 미달, 재임용 거부사유 해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조치는 위 관련 법령이나 제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신뢰침해를 받은 임용신청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2 )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임용 기준인 교수업적 평가기준과 면접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심사하지는 아니하고 원고의 외부 기고문 등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 합리적 기준에서 보아도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대학이나 그 교원 등에게 부당한 방법과 내용으로 명예나 신용 등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는 등 재임용 거부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3 ) 원고의 외부 기고문 등이 그러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기고문의 내용 등이 학내 현안에 관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비횡령 등 재정 문제와 인사 문제, 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교 폐쇄예고 등에 관련하여 그 소속 교원의 입장에서 그 전모의 공개와 시정 요구, 학교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대처 요구와 대안 제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사정, 피고의 재정 상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외부 기고문 등으로 객관적 · 합리적 기준에서 품성과 자질에 현저히 미달된 행동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OOO털대학교 교수나 그 소속 구성원의 명예나 신용이 부당하게 심대한 손상을 입는 등으로 보아 재임용 거부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4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재임용 거부사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결정 통지는 그 결정의 고지행위에 불과하고 재임용 거부결정과 별개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한다 .

( 5 )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 ·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의 경위와 사유, 원고가 재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임용 예정일인 2006. 10. 1. 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될 때까지 매월 25일 금 3, 100, 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정함이 상당하다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그 중 그 재임용 거부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재계약 거부결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협

판사조지환

판사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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