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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5.8.선고 2013구합26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3구합2608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원고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 7층 ( 도화동 )

대표자 이사장 엄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우봉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성삼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 정성윤

피고보조참가인

윤○○

서울 관악구 관악로8길 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박혜연

변론종결

2014 . 4 . 3 .

판결선고

2014 . 5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 7 . 22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 - 178호 재임용거부 처분 취 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 12 . 1 . 원고가 설치 · 운영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인 서울디지털대학교 (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 라 한다 ) 의 디지털영상학부 1년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나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년 2월경 계약을 갱신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을 조교수 5호봉으로 임용하되 , 계약기간은 2004 . 3 . 1 . 부터 2006 . 2 . 28 . 까지 2년으로 하 고 , 보수는 연봉제로 연봉 4 , 310만 원으로 하며 계약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 약 여부를 합의 결정하여야 하고 ,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 는 내용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원고는 위 교원임용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중인 2005 . 3 . 1 . 피고 보조참가인과 직 급과 호봉은 조교수 6호봉 , 보수는 연봉 4 , 6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되 , 계약기간 등 나머 지 사항은 위 임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 원고는 2005 . 7 . 8 . 인사관리기준으로서 교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에서 " 교원의 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관리는 관련 시행세칙 제정 후 유예기간을 둔다 . " 라고 정하였으나 , 당시 전임교원 임용 및 재임용 , 기간제 전환심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지는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6 . 2 . 27 . 위와 같은 교원인사 관련 규정의 미비와 당 시 학교 소요사태 등으로 기간제 전환심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2006 . 2 . 28 . 자로 계약이 종료 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이던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계약제 전임교원 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재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통 지하였다 .

마 .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년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 교수협의 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원고는 2007 . 2 . 9 . 피고 보조참가인이 ①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행위 , ②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 · 선동한 행위 , ③ 외부언론사 등에 교비 횡령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공하는 등 대외적 해교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 부하였다 .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07 . 2 . 20 . 피고 보조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07 . 2 . 21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징계의결된 내용을 통보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해임처분 ' 이라 한다 ) .

바 . 원고는 2006 . 5 . 22 . 교원인사 관련 세부규정들을 새롭게 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 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07 . 3 . 12 . 자 기간만료 전임교원의 기간제 전환심사 및 재계약 시 행 안내를 통하여 기존 전임교원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보조 참가인처럼 2006 . 2 . 28 .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전환심사 신청대상인 전임교 원 12명에 대하여는 기간제 전환심사를 통하여 2007 . 3 . 1 . 자로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전 환할지 , 아니면 재계약 신청절차를 통하여 2007 . 3 . 1 . 부터 2009 . 2 . 28 . 까지 2년간 계약 기간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지를 안내하였다 .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 인에 대하여는 2007 . 2 . 20 . 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유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

사 .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다투기로 하고 ,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7 . 4 .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13호로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위 법원은 2007 . 6 . 11 .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고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과 2008 . 2 . 29 . 까지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 1심 판결 선고를 해제조건으로 하 여 ,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 2 . 29 . 까지 이 사건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 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서울캠퍼스 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 원고는 매월 25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3 , 833 , 333원을 임시로 지급한다 ' 고 결정하였다 . 위 결정에 따 라 원고는 2008 . 2 . 29 . 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을 계약제 조교수로 인정하여 2007년도 2학 기 강의를 하도록 하고 급여도 지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 이라 한다 ) .

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 4 .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2295호로 이 사건 해 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같은 법원은 2008 . 2 . 14 . 위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 판결은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08 . 12 . 26 . 선고 2008나35687 판결 ) , 상고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9다9096 판결 ) 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자 .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고가 피 고 보조참가인을 복직시키지 않자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 9 . 2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8998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 에 있음을 확인하고 , 임금과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 방실침 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 8 . 31 .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만을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0492034 ) 법원은 2012 . 3 . 9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설치 ·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 디지털영상 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와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 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판결은 2012 . 6 . 28 . 상고 ( 대 법원 2012다32546 ) 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차 . 원고는 2012 . 11 . 21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조교수지 위확인소송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고자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 다 . 원고는 위 공문에서 재계약 심사대상자가 2007 . 3 . 12 . 교내 공지사항에 게재된 시행 일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 이 가운데 심사대상자가 선택 한 내용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 심사 규정은 신청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하 지 않은 제정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당시 재계약 심사를 받았던 다른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카 .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 11 . 30 . 재계약 심사 기준이 다음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업적평가 규정을 소급적용하거나 , 부당해임되었던 기간의 업적평가를 불합 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임용심사 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

타 . 이에 원고는 2012 . 12 . 21 . 과 2013 . 1 . 10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재계약 심사 재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각 2013 . 1 . 2 . 과 2013 . 1 . 21 . 합리적 인 재계약 심사 및 복권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

파 . 그러나 원고는 2013 . 2 . 12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계약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 2 . 25 .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 3 . 18 . 재심을 기각하 였고 , 2013 . 5 . 7 .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하 .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 6 . 7 . 피고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임처분 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원고가 연구실 사용 , 내부 통신망 접속 , 강의 , 행정지원 접근과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 원고가 2010 . 1 . 29 . 다른 교수들에게 적용한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고 보조참 가인은 승진과 재임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임용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

거 . 피고는 2013 . 7 . 22 .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같이 부당하게 해임된 교원에 대하 여 정상적인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재임 용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 피고 보조참가인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을 포함하여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 ,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

의 1 , 2 , 을나 제1호증 , 을나 제2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2006 . 3 . 1 . 부터 2008 . 2 . 29 . 까지가 피고 보 조참가인에 대한 기간제전환심사 기간인데 , 피고 보조참가인은 논문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그런데 사이버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연구 여건은 사이버대학이 아닌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연구 여건과 큰 차이가 있어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거나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학교를 떠나 이 사건 해임처분을 다투는 소송 진행 중 논문을 작성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심사대상 기간에 관한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임용심사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 단지 피고 보조참가인이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였 고 , 강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피고의 잘못된 판단 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인정 사실

1 )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교수 업적평가 규정 중 연구업적 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년 10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다음 표 논문 란 기재와 같이 3편의 논문을 작성하였으나 , 원고는 같은 표 비고 란 기재의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 인의 연구업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 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를 가지며 ,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 재 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 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 ( 대법원 2010 . 9 . 30 . 선고 2008다58794 , 58800 , 58817 판결 등 참조 ) .

2 )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 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 그 상대방인 사립학 교는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 호가 정하는 사항 , 즉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 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

3 )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

가 ) 원고는 사이버대학과 그 밖의 대학의 연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교 원은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 다고 전제하고 있다 .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은 국민에게 정보 · 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 遠隔敎育 ) 으 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 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 이다 . 이러한 사이버대학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 사이버대학은 정보 · 통신 매체를 통 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밖의 대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나아가 사이버대학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그 밖의 대학 교수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 그와 같이 해석할 현실적인 필요도 없다 . 이와 같이 볼 때 사이버대학 교원들이 연구실이나 기본적인 연구 자재 ( 내부통신망 접속 , 강의 , 행정지원 접근과 활용 등 ) 없이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전제는 불합리하다 .

나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2006 . 3 . 1 . 이후부터 2007 . 2 . 20 . 경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을 때까지 ( 2006년 1학기와 2학기 ) , 그리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인 2007 . 6 . 11 . 경부터 위 가처분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있었던 2008 . 2 . 29 . 까지 ( 2007년 2학기 ) 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에는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 관련 소송 진행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원고의 귀 책사유로 인한 것인데 ,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돌릴 수 없다 .

라 ) 대학교 교원의 연구업적인 학술논문 , 저서 , 전공분야 번역서 , 연구보고서의 작성이 나 , 학술회의 활동 , 교외 연구비 수주 등은 대학의 승인이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 능한 부분이 많다 .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이 사 건 대학교의 연구실 제공이나 기타 연구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연구업적에서 학술진흥재단 등 재지 이상에 최소한 1년에 1편의 논문 실적을 필수로 한다 . 그런데 위 업적평가규정은 2006 . 5 . 22 . 제정된 것으로서 그 이전의 학기에 적용하는 것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고 , 그 이후의 학기에 적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전혀 수 행할 수 없었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논문 실적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가혹한 요구로 보 인다 . 따라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제때 재임용심사를 받지 못하였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하다 .

4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연구 활동을 전혀 수 행할 수 없었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연구업적평가규정에 따른 논문 실적을 그대로 요구 하는 것은 부당하고 , 오히려 원고는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 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 결국 피고가 이를 지적하면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연욱

판사 이승훈

판사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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