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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매매대금][공2005.4.1.(223),476]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2인)

피고,상고인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금호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에게 피고가 분양하는 금호리조트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고객들은 피고를 영업주체로 오인하여 소외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금호리조트 회원권 분양 영업을 하는 것을 기화로 원고들에게 피고 등이 보유하는 아시아나 컨트리클럽 골프장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사업 목적, 소외인의 영업의 내용과 업무 방식,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 피고와 소외인의 영업관련성, 금호리조트 회원권의 광고 내용, 피고의 레저영업팀의 업무 등 그 판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소외인과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외인이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은 것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객관적으로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소외인의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린 사기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금호리조트 회원권 분양을 중개, 알선하였으나,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 알선하도록 한 바 없으며, 소외인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실, 소외인이 교부한 각 약정서에는 이 사건 회원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고율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등 일반적인 골프장 회원권 매매계약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소외인이 교부한 약정서와 영수증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작성된 사실, 원고들은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 전에 매매대금을 소외인 개인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회원권 매매계약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피고의 사업 목적, 피고가 소외인에게 피고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한 점, 소외인의 영업장소, 원고들은 소외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금호리조트 회원권 홍보를 위한 광고지와 팸플릿에 기재된 회원사업부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데 소외인가 개설하여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관계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매매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자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골프장 회원권 매매계약의 경우 한꺼번에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특히 잔금은 회원증 및 회원카드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거나 골프장에 명의개서신청을 하여 명의개서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지급한다는 사실과 일반적인 골프회원권 분양 또는 매매계약서에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을 두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3, 원고 2의 경우 금호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입회 계약시 그 대금을 피고 명의의 거래구좌로 송금하였던 것과는 달리, 소외인과의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시에는 피고의 거래구좌가 아닌 소외인 개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업무를 한다는 소외인과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소외인 본래의 업무인 금호리조트 회원권 분양알선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에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대단히 이례적이고도 이상한 형태의 계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욕심에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소외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인의 이 사건 사기행각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자금 조성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원고들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심이 원고들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로 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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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6.10.선고 2002나2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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