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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5다271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0다107682(본소), 2010다107699(반소)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날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등 참조).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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