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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46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3행부터 제19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제3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점에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제기일인 2015. 4. 8.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각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⑴ 소멸시효의 기산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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