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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6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81. 4.경 인천 송도유원지 모래사장에서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던 피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비중격이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에 대한 수술비 400만 원, 일실수익 1,5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81. 4.경 피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코뼈의 골절 내지 비중격이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가 1981. 4.경 피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여 코뼈의 골절 내지 비중격이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호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는 1981. 4.경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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