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 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및 같은법시행령 (1976. 12. 31.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114조 ,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 제160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 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는 삭제되었고(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0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판시금액과 같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