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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10. 선고 2006누28654 판결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추계소득율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218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2871

제목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및 추계소득율에 의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귀속연도 별 어음할인내역자료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4. 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8,956,692원의 부과처분 중 1,705,696,731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457,009원의 부과처분 중 472,856,0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7,225,977원 부과처분 중 555,556,56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0,877,055원의 부과처분 중 44,20,4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0, 11행의 "1997. 1.경부터 2002. 12.경까지" 부분을 "1998. 1.경부터 2001. 12.경까지"라고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1행의 "1999년"을 "1998년"이라고, 제4행의 "공범 이O★"을 "공범 이OO"이라고 각 바로잡는다.

다. 제3면 제5행의 "이유로"를 "이유 등으로"라고, 제5, 6행의 각"1/2"을 "1/2이상을"이라고, 제20행의 "산출하여야 한 뒤"를 "산출한 뒤"라고 각 고쳐 쓴다.

라. 제3면 제10행 끝 부분에,

"{청구취지 기재 2,348,956,692원, 2,900,457,009원, 1,957,225,977원, 890,877,055원은 위 각 감액경정세액 중 위와 같은 약속어음 할인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각 귀속연도별 세액과 원고가 위 각 귀속연도에 과세관청에 당초신고한 세액(청구취지 기재 1,705,696,731원, 472,856,095원, 555,556,562원, 44,320,488원)의 합계액이다}"라고 추가한다.

마. 제3면 제14행의 "위 형사판결은" 부분 앞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어 금전전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검찰에서 주식회사 00의 비자금 조성과정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요구대로 가공의 사실을 짜 맞추어 제출한 자료의 원고의 검찰에서의 진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원고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이 결여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그리고,"라고 추가한다.

바.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1) 과세근거의 신빙성 문제

갑 4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32호증, 갑 제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00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원고는 1985년 무렵부터 하도금업체 등에 대한 기성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금한 다음 이를 개인재산 등으로 월 2~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주고 만기에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아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 주식회사 00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사채시장에서의 할인율이 월 4% 정도여서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줄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위해 주식회사 00의 경리과 직원 김ΔΔ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공사하도금계약서, 거래전표, 어음발행대장 등을 확인하여 연도별 공사대금 수입금액과 어음 거래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진술에 따라 할인한 어음의 비율과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관리업체별(연도별) 어음할인료수입내역집계표, 기타업체 어음할인료 내역과 연도별 어음할인료내역, 월별 어음할인료내역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270억 원 상당의 개인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2004. 5. 18.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약속어음 할인사실은 인정하나 그 규모는 정확하지 않고, 당시까지 조사된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조세포탈혐의 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2004. 7. 18.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00의 회장 이OO의 개인자금이 혼합되어 약속어음 할인에 사용되었고 그 규모도 적다고 진술하면서 연도별 어음할인료내역집계표와 월별 어음할인료내역을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2004. 7. 21. 원고와 이OO의 위 어음할인으로 인한 이자소득을 합계 46,702,983,940원의 공동소득에서 각 17,457,141,829원의 개인소득으로 축소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자백하였으며,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위 표의 감액경정세액이 산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당초 인정했던 혐의내용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형사재판의 공판정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 등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자료들이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경위,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위 원고 등의 진술이나 어음할인내역자료들이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7, 9호증, 갑 제21 내지 25호증, 갑 제27,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Δ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빙성 없는 과세자료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추가한다.

사. 제4면 제18행의 "(1)"을 "(2)"로, 제5면 제7행의 "(2)"를 "(3)"으로, 제6면 제5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아. 제7면 제5행의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부분을,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취득한 이자소득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이자소득의 취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그 밖에 약속어음 할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비가 필요하였고,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정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점과 제2점 중 어음할인 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검찰조사에서 당초 진술하였던 내용을 나중에 일부 부인하였다가 다시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이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경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때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본 후,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거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 및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어음의 할인의 경우 그 어음의 만기일(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로 구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토건(이하'OO토건'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들은 OO토건 및 △△으로부터 공사기성금으로 통상15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그 즉시 이를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할인받는 한편, 원고는 만기일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어음할인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음의 만기일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어음의 만기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어음이 지급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음할인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어음할인수입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및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도급업체(위장협력업체)들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위장협력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공사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상당의 수입을 얻는 거래형태의 대금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추계 및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체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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