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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누595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8행의 “한다)를”을 “한다)을”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의 발생과 관련된 원고의 활동은 2012. 1. 30.자 합의뿐이고, 비록 원고가 한의원을 운영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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