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3]
판시사항

가.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소극)

나. 수사자료가 과세자료로 되기 위한 요건

다.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과납부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할 금액

판결요지

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 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현실로 지급한 바 없다면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미 부과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률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사채업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위 소외인들에게 현실로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수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수사방법으로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형사소송법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여러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 소론 당원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6, 같은 3호증 내지 6호증은 모두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거나 형사판결서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위 각 서류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그 판시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2, 소외 3에게 자금조성사례금으로 도합 7,985,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어음할인을 해준 사람들에게 전달케 한 사실을 확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인정 내지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금원은 그 성질이 사례금이 아니라 이자에 속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3) 제4, 5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실제로 7,985,000,000원을 자금조성 사례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을 할인해준 사람들에게 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위 금 7,9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기타 소득세와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외 2, 소외 3 등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미 부과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였는바 ,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원고들을 이 사건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납세의무자로 본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의 견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고 2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위 소외 2가 되어야 하고 최종소득자의 소득세납부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탓하거나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6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