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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구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7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임영민)

변론종결

2005. 8. 25.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로부터 별지 상품권목록 제1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1,960만 원, 원고 2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22,169,000원, 원고 3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5,187,000원, 원고 4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49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17.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로부터 별지 상품권목록 제1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2,800만 원, 원고 2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3,167만 원, 원고 3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741만 원, 원고 4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4, 8, 을 제7호증의 6 내지 14, 16, 17, 18, 20, 21,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각종 상품권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가죽 구두, 가방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1은 2004. 1. 3.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 소외 2가 중간판매상인 소외 3에게 판매를 의뢰한 피고 발행의 상품권 10만 원권 300장(액면 합계 3,000만 원)을 소외 4를 통하여 액면가의 66%인 1,980만 원에 구입하였고, 원고 2는 소외 2로부터 2003. 12. 8. 피고 발행의 상품권 액면 합계 1,760만 원 상당을 액면가의 67%인 11,792,000원에, 2003. 12. 9. 피고 발행의 상품권 액면 합계 1,070만 원 상당을 액면가의 67%인 7,169,000원에, 2004. 1. 2. 피고 발행의 상품권 액면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액면가의 66.5%인 1,330만 원에 각 구입하였으며, 원고 3은 소외 2로부터 2003. 12. 8.경 피고 발행의 상품권 10만 원권 37장, 7만 원권 29장, 5만 원권 4장(액면 합계 773만 원)을 액면가의 67%인 5,179,100원에, 2003. 12. 16. 피고 발행의 상품권 10만 원권 70장(액면 합계 700만 원)을 액면가의 66%인 462만 원에 구입하였고, 원고 4 주식회사는 2004. 1. 6. 소외 5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상품권 7만 원권 100장(액면 합계 700만 원)을 액면가의 67%인 469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중간판매상들에게는 구입가에 1% 내지 2%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구입가에 약 10% 정도의 이윤을 붙여 액면가의 75%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한 소비자들이 피고에게 그 상품권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제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상품권들이 도난품이란 이유로 그 제품의 제공을 확정적으로 거절하였고, 이에 위 각 상품권 중 원고 1이 별지 상품권목록 제1항 기재 상품권 10만 원권 280장(액면 합계 2,800만 원)을, 원고 2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품권 10만 원권 295장, 7만 원권 31장(액면 합계 3,167만 원)을, 원고 3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상품권 10만 원권 65장, 7만 원권 13장(액면 합계 741만 원)을, 원고 4 주식회사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상품권 7만 원권 100장(액면 합계 700만 원)을 중간판매상이나 소비자들로부터 각 회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이하 위 각 상품권을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1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고의 대구지점 담당자와 서울 명동지점에 전화하여 그가 구입한 상품권들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이 피고에게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 제품의 공급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들은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이 사건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그 각 액면 합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주장

피고는, 그 내부규정으로 상품권을 상품권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할인율 20%(피고 본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1% 내지 5% 추가 할인이 가능하여 최고할인율은 25%이다)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직원인 소외 2는 본사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유통업자인 소외 3, 소외 6 등과 공모하여 이를 위 할인율을 초과한 할인율로 덤핑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였는바, 원고들은 소외 2가 상품권을 최고할인율 25%를 넘는 할인율로는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할 의사로 초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상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소외 2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인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대구 롯데백화점에 입고된 상품권 중 약 6,505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원고 1, 2, 3을 비롯한 상품권 도소매업자들 및 중간판매상들에게 피고가 제한하고 있는 상품권 최고할인율 25%를 초과하여 그 액면가의 66% ~ 67%(할인율 33% ~ 34%)에 유통시킨 사실, 원고 1, 2, 3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소외 2의 예금계좌 또는 소외 2의 처 소외 7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 1, 4 주식회사는 중간판매상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출처나 상품권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은 이 사건 상품권 구입 당일 피고에게 그 상품권이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이다), 원고 2, 3 또한 소외 2로부터 단기간에 다량의 상품권을 피고의 내부적인 할인율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이 사건 상품권들을 구입하면서도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권을 취득하면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의 상품권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약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나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무렵에는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상품권 판매 목표량을 정하여 할당하고, 그 판매실적을 인사고과 등에 반영함으로써 피고 직원들이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 액면금에서 약 30% 내지 3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종종 있고, 위와 같이 판매한 후 할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판매수당으로 피고로부터 받게 될 금액이나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하는 등으로 피고에 입금하여 온 사실, 피고가 액면금에서 25%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할인판매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상품권을 유통시킨 소외 2는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 중 이 사건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잘못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원고들의 직업, 이 사건 상품권의 취득 경위와 취득 목적, 이 사건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중간판매상들에게는 구입가에 1% 또는 2%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구입가에 약 1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한다)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전체 발생 손해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반환 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인인 피고로서는 이를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반환할 의무가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상품권의 반환의무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이 사건 상품권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이중 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로부터 별지 상품권목록 제1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1,960만 원(2,800만 원 × 0.7), 원고 2로부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22,169,000원(3,167만 원 × 0.7) 원고 3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5,187,000원(741만 원 × 0.7), 원고 4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490만 원(700만 원 × 0.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9.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품권 목록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손봉기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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