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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27]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의 전보배상액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데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사유 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정무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부분에 대한 전보배상을 명함에 있어 이행불능 사유발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타에 처분한 가격이 통상가격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피고에게 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다면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취하하고 그대신 전보배상 청구만을 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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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0.7.20.선고 89나50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