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판결요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청파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8. 7. 22.경 학교법인 ○○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위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대신에, 피고는 소외 1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3년 이내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만일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가 상당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 1988. 7. 22.자 약정에 따른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 교회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소외 2에게 위임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1990. 3. 30. 원고와 사이에, 위 1988. 7. 22.자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소외 1에게 금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1은 1990. 7. 26. 피고에게 위 1988. 7. 22.자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 3. 1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 1990. 3. 30.자 양도계약을 인정하고 쌍방이 위 1988. 7. 22.자 약정의 취지가 합법적인 절차로 이행될 때까지 상호 협조하며,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안양 교사로 이전할 때까지, 즉 3년 내에는 물심양면의 협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와의 약정일인 위 1991. 3. 11.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94. 9. 6. 피고에게 본래의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4. 10. 2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1988. 7. 22.자 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받고 별도로 피고와 위 1991. 3. 11.자 약정까지 체결한 자로서 위 1991. 3.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래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갈음하는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6다18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9. 6.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991. 3. 11.자 약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절차 이행 여부를 1994. 9. 16.까지 회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일자까지 이행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가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 이미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1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절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그 최고기간은 이행의 최고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94. 9. 16.경에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절차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보배상액의 산정도 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94. 9. 16.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위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1995. 2. 8.로 보고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금 1,622,849,91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보배상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94. 3. 11.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646,153,030원이고, 1995. 2. 8.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1,622,849,910원임을 알 수 있어, 위 전보배상액 산정의 표준 시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다소 하락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1995. 2. 8.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금 1,622,849,910원을 위 전보배상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