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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1.01.27 2009가합8184
상품권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상품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8. 19.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된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의 발행사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05. 4. 21. C의 명의로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상품권 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8. 1.경 그 상호를 E으로, 명의자를 F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상품권 거래 (1) 이 사건 상품권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을 발행하여 피고와 같은 대리점에 장당 4,805원 또는 4,810원에 판매하면, 각 대리점은 게임장 등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게임장에서는 게임장이용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이용객들은 극장, 서점, 외식업체 등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위 가맹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회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게임장이용객들은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소에서 환전하였고, 환전소에서는 다시 상품권을 대리점에 매도하고, 대리점에서는 다시 원고에게 위 상품권(구권 상품권)을 장당 4,750원에 반환(입고)하고 신권 상품권을 4,810원에 교부(출고)받음으로써 사실상 원고는 장당 55원 또는 6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대리점에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상품권 판독기로 상품권의 일련번호, 수량, 거래처 등을 판독하여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고처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상품권을 반환받을 때에도 위와 같이 상품권 판독기로 상품권을 판독하여 입력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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