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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1.01.27 2009가합7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2006. 11. 6. 작성 2006년 증서 제148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상품권 거래 (1) 원고는 2005. 8. 19.경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게임제공업소에 경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C 문화상품권(액면 5,000원.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720만 장의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 왔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위 상품권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D의 명의로 상품권 판매 대리점인 ‘E(2006. 8. 1.경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다)’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상품권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을 발행하여 피고와 같은 대리점에 장당 4,805원 또는 4,810원에 판매하면, 각 대리점은 게임장 등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게임장에서는 게임장이용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이용객들은 극장, 서점, 외식업체 등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위 가맹점을 통하여 원고에게 회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게임장이용객들은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소에서 환전하였고, 환전소에서는 다시 상품권을 대리점에 매도하고, 대리점에서는 다시 원고에게 위 상품권(구권 상품권)을 장당 4,750원에 반환(입고)하고 신권 상품권을 4,810원에 교부(출고)받음으로써 사실상 원고는 장당 55원 또는 6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대리점에 판매하여 상품권을 출고할 경우 상품권 판독기로 상품권의 일련번호, 수량, 거래처 등을 판독하여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고처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상품권을 반환받을 때에도 위와 같이 상품권 판독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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